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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1] [미국] 법무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17
첨부파일

2017-01-미국-3-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호

2017. 3. 17.

 

[미국] 법무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 발표

 

박경신*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하에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및 기타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 및 시기를 상세히 설명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배경

○ 1995년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이하 ‘독점 규제 당국’)는 독점금지법하에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및 기타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 및 시기를 상세히 설명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을 발표함.

○ 2016년 8월 독점 규제 당국은 1995년에 발표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공개하고 45일간 공중 의견 수렴을 실시함.

○ 독점 규제 당국은 학계, 민간 기업, 법률 단체 및 비영리 단체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후 2017년 1월 12일 최종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독점 규제 당국의 독점금지법 집행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일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함.

- 지식재산을 포함하는 행위의 분석에는 다른 유형의 재산을 포함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분석과 동일한 분석이 적용됨. 다만 시장 환경과 조건 평가에 있어서 보호의 목적 및 한도가 고려됨.

- 지식재산권의 경우 대체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독점과 관련해서 시장 지배력을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음. 설령 지식재산권이 시장 지배력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음.

-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는 추가 보완재, 혁신, 저비용과 신제품의 결합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친경쟁적임.

○ 독점 규제 당국은 통상적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적 영향을 검토하지만 관련 기술 시장이나 연구 개발 시장 내에서의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음.

○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상 제한은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1>하에서 평가됨. 독점 규제 당국은 계약상 제한이 반경쟁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렇다면 그 제한이 반경쟁적 효과보다 큰 친경쟁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지를 조사함. 반면 특정 집단의 보이콧, 노골적인 가격 담합, 생산량 제한,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경쟁자 간 시장 분리 등은 당연 위법행위로 간주됨.

- 라이선스 계약상 제한이 합리성 원칙에 따라 평가되는지 당연 위법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독점 규제 당국은 해당 제한이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통합에의 기여가 예상되는지 평가할 것임.

-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서(licensor)의 지식재산권과 라이선시(licensee)의 상품의 결합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통합을 촉진시킴. 그러나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통합이 없거나 해당 제한이 당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독점 규제 당국은 라이선스 계약상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임.

○ 라이선스 계약은 종종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을 강화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상 제한과 관련하여 독점 논란에서 자유로운 반독점 ‘안전지대(safety zone)’를 인정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에 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장려할 수 있음.

○ 제품의 재판매에 적용되는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2> 계약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가격 유지에 대해서도 독점 규제 당국은 합리성 원칙을 적용하여 분석할 것임. 독점 규제 당국은 사안별로 라이선스 계약의 수직적 가격 제한을 분석하고 이러한 계약의 경쟁적 이익과 손해를 평가할 것임.

○ 지식재산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다른 지식재산권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조건으로 라이선시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일정한 경우 불법 끼워팔기로 간주됨. 그러나 끼워팔기 계약은 반경쟁적 영향을 초래하는 반면 효율성과 친경쟁적 이익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독점 규제 당국은 기소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끼워팔기 계약에서 기인하는 반경쟁적 영향과 효율성 모두를 고려할 것임.

○ 독점 거래 계약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할 때 독점 규제 당국은 해당 계약이 (1) 라이선서의 기술의 이용과 발전을 증진하고 (2) 해당 기술의 이용과 발전을 반경쟁적으로 차단하거나 경쟁 기술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를 고려할 것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친경쟁적이며 일부 관행의 경우 반경쟁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독점 규제 당국이 독점금지법 집행 정책을 통하여 특정 관행을 어떻게 반독점적으로 규제하는지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예측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1>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라고 하여도 그 자체로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불합리한(unreasonable)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로 1899년 Addyston Pipe & Steel Co. v. United States, 175 U. S. 211 (1899)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에 의하여 최초로 채택됨. 합리성을 평가할 때 요구되는 증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환경, 세부 사항, 제한의 논리를 고려한 사례 조사가 필요함. California Dental Ass'n v. FTC, 526 U. S. 756, 780-781 (1999) 참고.

<2>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재판매업자에게 제조업체의 상품을 특정한 최저 가격 혹은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할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수직적 계약을 의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lbZ4Ia

- http://bit.ly/2mo7Z9Q

- http://bit.ly/2kaels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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