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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4] [인도] 대법원, 판결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8
첨부파일

2016-24-인도-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2016. 12. 8.

 

[인도] 대법원, 판결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김혜성<*>

 

인도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문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저작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저작권 침해의 위험 없이 판결문을 복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는 법원의 판결문 그 자체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으로, 현재 독점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판례집 출판업계에 신규 업체가 저작권 침해의 위험 없이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사실 관계 및 사건의 경과

○ 인도에서는 몇몇 출판사들이 대법원 판결문을 책으로 인쇄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음.

○ 2012년 판결문을 책으로 인쇄하여 판매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출판사 중 한 곳인 원고는 자신이 판결문을 편집하고 출판한 방식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쟁 업체인 피고가 원고의 책을 복제하여 출판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원고는 이전에 다른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던 소송에서 판결문을 인쇄하여 출판한 책 중 1) 판결문 원문의 한 단락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거나 분리되어 있는 여러 단락을 하나의 단락으로 합치거나 각 단락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새롭게 단락을 창작한 부분, 2) 다수의 판결문에 획일적인 단락 번호를 붙인 후에 내부적으로 인용한 것, 3) ‘동의’, ‘부분적 동의’, ‘반대’, ‘부분적 반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추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편집자의 견해, 4) 편집자의 노트, 5) 편집자가 작성한 판결의 요지(head notes)에 대하여 대법원이 원고의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에 기초하여 이번 금지명령을 신청함.

○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피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잠정적인 금지명령을 하였고, 고등법원도 지방법원의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상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함.

 

□ 쟁점

○ 피상고인이 출판한 대법원 판례집에 수록된 판례에 대하여 피상고인이 저작권을 인정하여 이를 피고가 복제하지 못하도록 한 고등법원의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출판한 대법원 판례집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함.

- 원고가 출판한 대법원 판례집은 편집자가 판결문 전체를 읽고, 법적 사실적 쟁점을 이해한 뒤 각 판결문마다 ‘동의’, ‘부분적 동의’, ‘반대’, ‘부분적 반대’ 등 편집자의 견해를 표기하여 제작함.

- 편집자는 판례집에 수록할 판결문을 선택한 후 자신의 창작성과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판결문의 문장에 대한 주석을 달고 해설을 하였을 뿐 아니라 판결에 대한 편집자 자신의 견해도 적었음.

○ 피고는 원고가 출판한 판례집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동의’, ‘부분적 동의’, ‘반대’, ‘부분적 반대’와 같은 단어는 법률 용어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출판한 판례집은 대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한 것에 불과함.

 

□ 대법원의 판단

○ 2016년 11월 23일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문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저작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저작권 침해의 위험 없이 판결문을 복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결문 원문을 자유롭게 출판, 판매, 배포할 수 있음.

○ 그러나 원고의 편집자가 작성한 판결의 요지, 노트, 해설, 각주, 새로운 방식으로 편집하여 만들어 낸 단락 구성, 획일적인 단락 번호를 붙여 내부적으로 인용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의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는 2007년의 판단을 유지함.

○ 대법원은 판례집의 편집자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시한 ‘동의’, ‘부분적 동의’, ‘반대’, ‘부분적 반대’와 같은 단어에 대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대법원이 법원의 판결문 그 자체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임.

○ 이번 판결로 인하여 대법원 판결문 출판 분야에 신규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진출할 수 있게 되어 독점 구도에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gXo0C5

- http://bit.ly/2gXpwUw

- http://bit.ly/2fZ0rve

 

<*> 법무법인 The Firm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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