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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4]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법의 삭제 요청과 면책조항의 재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 개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6-12-08
첨부파일

2016-24-미국-2-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4호

2016. 12. 8.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법의 삭제 요청과 면책조항의 재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 개시

 

김혜성<*>

 

미국 저작권청은 삭제 요청과 면책조항의 개정에 관한 2015년의 의견 수렴에서는 관련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삭제 요청 및 면책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개시함. 이번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배경

○ 미국 저작권청은 2015년에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에 규정된 삭제 요청과 면책조항의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업을 한 바 있음.

○ 당시 저작권자, 기술 회사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 법학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련자들이 참여하였으나 개정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음.

- 권리자, 업계 관계자는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현행 면책조항에 따라 손쉽게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하고 2)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일단 삭제된 불법 저작물은 그 어디에서도 다시 게시될 수 없도록 삭제 상태를 유지(notice-and-stay-down)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광범위한 개정을 요구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와 업계 관계자의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행 제도만으로도 불법 저작물 문제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허위로 저작권 침해 통지 및 삭제 요청을 한 저작권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저작권청의 주요 의견 요청 사항

○ 저작권청은 관련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삭제 요청 및 면책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권리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일반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2016년 11월 8일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6개의 질문을 제시함.

○ 관련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견해를 고려할 때, 당신은 정책 입안자가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인터넷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책조항 운영 방식은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권리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특정 온라인 사이트 계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마다 삭제 요청 제도의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삭제 요청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당신은 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예: 표준화된 삭제 요청 제도를 도입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통지에 대하여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응답을 하는 경우 일단 권리자의 삭제 요청에 따라 게시가 보류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길게는 몇 주에 이르기까지 차단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와 10일 정도의 접근 차단 기간만으로는 권리자가 이용자의 응답을 받고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기에 부족하다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당신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면서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접근 차단 기간을 어떻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거짓으로 저작권 침해 통지를 한 권리자 또는 그에 대한 거짓 응답을 한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이고 처벌 강화가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침해 통지나 그에 대한 응답을 위축시킬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 일부 연구자들이 제안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일단 삭제된 불법 저작물은 그 어디에서도 다시 게시될 수 없도록 삭제 상태를 유지(notice-and-stay-down)하는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지, 그리고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저작권법 §512(i)는 저작물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표준적인 기술 조치를 하는 것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수용하여 그 사용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 ‘표준적인 기술 조치’가 사실상 채택된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산업계 전반에 걸쳐 또는 특정 산업에 대한 표준적인 기술 조치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또는 입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의견 수렴 절차의 진행 계획

○ 저작권청이 제시한 16개의 질문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면 의견서를 2017년 2월 6일까지 regulations.gov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저작권청의 질문과 관련 있는 실증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7년 3월 8일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하면 됨.

 

□ 전망

○ 이번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이전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파악한 관련자들의 견해 대립의 주요 이유를 파악하여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gOxRJ5

- http://bit.ly/2fJ8mwB

- http://bit.ly/2h9z2Hq

- http://bit.ly/2g1EC9B

 

<*> 법무법인 The Firm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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