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 칭다오시 첫 해외지적재산권 침해사건 판결-2008년 제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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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4-24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4호』2008.4.21.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중국, 칭다오시 첫 해외지적재산권 침해사건 판결
칭다오시에 소재한 모회사가 미국 Microsoft社 등 3개 외국회사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피해를 입은 3개 회사는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08년 4월 16일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정당한 권리 없이 외국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한 피고에 대해 약 200만 위안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칭다오시 최초의 해외지적재산권 관련 침해사건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