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2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초안 발표(김인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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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179) | 등록일 | 2023-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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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호-[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초안 발표(김인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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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초안 발표(김인영) 중국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 김인영
1.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초안의 제정 배경 및 내용 (1) 제정 배경 2020년 12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중국 형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번 형법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졌음.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형법의 내용이 크고 작게 변경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형사사법해석 역시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음. 2022년 1월 1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건의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의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하였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죄형법정주의와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과 협력하여 이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초안을 공개하고 2023년 3월 5일까지 사회의 반응을 수렴할 계획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2004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응용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처음으로 발표한 뒤 2007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응용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2)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二))’, 2020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법률 응용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 (3)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三))’을 발표하였음. 또한 2011년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의견(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을 발표하였음. 이번 초안은 앞서 발표한 ‘해석(1)’, ‘해석(2)’, ‘해석(3)’의 세 가지 사법해석의 내용을 통합하고 보완하여 중국인민공화국 형법 제3장 제7절에 규정된 지식재산관련 범죄의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되었음. (2) 초안의 내용 이번 초안은 총 31개의 조문으로 상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초안의 제9조부터 제13조까지가 저작권에 대한 사법해석에 해당함.
(3) 이번 초안의 의의 그동안 권리침해 복제품을 판매하기만 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죄목을 적용해야 하는 지 실무계와 학계에서 논란이 있어 왔음.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의 법률 적용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의 초안을 통해 형법 제218조에 규정된 권리침해 복제품 판매 행위도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권리침해 복제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위법소득액이 막대한 경우와 함께 기타 심각한 상황을 따로 설정하여 위법소득액의 정확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실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 시사점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3대 구제방법 중 형사를 통한 저작권 구제가 가장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중국의 태도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 최근 중국 정부는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거보다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크게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행위들을 형법에 명시하는 등 형사를 통한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이번 의견서의 경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안한 초안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에 더욱 적합한 형태의 모델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2023년 12월 까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을 완성할 예정임.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