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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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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피고가 원고가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08-02
첨부파일

2023.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_2022가단38464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가단38464 손해배상()

 

[민사]

 

피고가 원고가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