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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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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연합/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 자전거의 기술적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1-11-25

* 번역 : 최푸름

판결문 (5법원)

2020611

 

(선결판결 요청에 대한 판결 지식재산권 저작권과 그에 인접한 권리 유럽연합 지침 2001/29/EC 2항부터 제5항까지 범위 실용품 저작물에 대한 정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조건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제품의 모양 접는 자전거)

C-833/18 판결에서,

유럽조합 기능조약 제267조에 따라 벨기에 회사법원에서 제기된 선결판결 요청에 대한 답변 20181218일 판결되어 20181231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회부됨.

 

피고 Brompton Bicycle

V

원고 Chedech/Get2Get

 

판결문 (5법원)

하원 의장 E. Regan, 서기관 I. Jarukaitis, E. Juhás, 판사 M. Ilešič and C. Lycourgos,
사법재판소 법무관 M. Campos Sánchez-Bordona,
서기관 행정원 M. Longar, Administrator,

서면 절차와 더불어 20191114일 공판과 관련하여, 하기를 대신하여 제출된 판결 내용을 검토하였음.
원고 SI and Brompton Bicycle Ltd, 변호사 B. Van Asbroeck, G. de Villegas and A. Schockaert,

피고 Chedech/Get2Get, 변호사 A. Marín Melgar, abogado,

벨기에 정부 M. Jacobs, C. Pochet and J.-C. Halleux, acting as Agents,

폴란드 정부 by B. Majczyna, acting as Agen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by É. Gippini Fournier and J. Samnadda, acting as Agents,
202026일 회의에서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함.


판결

1. 선결 판결에 대한 해당 요청은 유럽연합 정보사회지침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에 관한 것임. (OJ 2001 L 167, p. 10).


2. 해당 선결 판결 요청은 원고 Brompton 과 피고 Chedech/Get2Get 간의 소송에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 관련한 내용임.

 

법적 맥락

국제법 베른협약

3. 1979928일에 수정된 베른협약 제2조 제1항과 제7항에 따르면

1: ‘문학·예술 저작물이란 표현은 그 표현의 형태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서적, 소책자 및 기타 문서, 강의·강연·설교 및 기타 같은 성격의 저작물, 연극 또는 악극 저작물,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작곡, 영화와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상저작물, 소묘·회화·건축·조각·판화 및 석판화, 사진과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도해·지도·설계도·스케치 및 지리학·지형학·건축학 또는 과학에 관한 3차원 저작물과 같은 문학·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작물을 포함한다.

7: 이 협약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응용미술저작물 및 산업디자인·모형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그러한 저작물·디자인 및 모형이 보호되는 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본국에서 오로지 디자인과 모형으로만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른 동맹국에서 디자인과 모형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보호만을 받는다. 다만, 그 다른 동맹국에서 그러한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은 예술저작물로서 보호된다.

 

WIPO 저작권조약

4. 19961220, 제네바에서 WIPOWIPO 저작권조약을 채택함. 해당 조약은 2000316Council Decision 2000/278/EC에 의하여 유럽 연합에 도입되었음.

 

5. WIPO 조약의 제1베른 협약과의 관련성4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함.

4: 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의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부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WIPO 조약의 제2조는 하기와 같이 명시함.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는 미치지만 사상, 절차, 운용 방법 및 수학적 개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유럽연합법

정보사회지침 (2001/29)

7. 2001/29/EC의 제2조부터 제5조는 저작물의 복제, 전달 및 배포에 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결정함.

 

8. 동 지침 제9(다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 적용)은 다음과 같이 명시함.

9: 본 지침은 특히, 특허권, 상표, 의장권, 실용신안, 반도체의 배치설계, 타이프페이스, 조건적 접근, 유선방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국보(國寶)의 보호, 법률적 공탁 조건, 구속력 있는 관행 및 불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안전, 기밀(機密),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공문서에 대한 접근, 계약법에 관한 규정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규정 (EC) No 6/2002

9. 유럽연합위원회 디자인규정에 제8조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제품 외관의 특징에는 디자인성을 부여하지 않음.


본안 소송에서의 분쟁 및 선결적 판결에 관한 논쟁

10. SI라는 설립자가 영국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인 Brompton1987년부터 현재 형태로 만들어진 접이식 자전거를 판매해 옴.

 

11. Brompton 자전거는 세 가지 다른 위치 (접히는 위치, 펼친 위치 및 자전거가 지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위치) 를 가진 것이 특징임. 이 자전거는 특허로 보호되었다가 현재 만료됨.

 

12. Get2Get Chedech Bicycle이라는 자전거를 시장에 내놓았는데, 이 자전거는 시각적으로 Brompton 자전거와 매우 동일했고, 11항에서 언급한 세 가지 다른 위치 (접히는 위치 등)도 동일했음.

 

13. 20171121, 원고인 SIBrompton은 벨기에 회사법원에 ChedechBrompton의 저작권과 비금전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Get2Get이 권리 침해를 중단하고 모든 판매점에서 제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림.

 

14. Get2GetChedech 자전거의 외관이 세 가지 다른 위치로 접힐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외관은 저작권법이 아닌 특허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함.

 

15. 본 소송의 원고는 Brompton 자전거의 세 위치 (접히는 위치)가 피고의 자전거와 다른 모습으로 창작되어 기능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위치 및 모양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함.

 

16. 벨기에 회사 법원은 벨기에 법에 따라 특정 형태로 표현되고 독창적인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입장을 취함. 이는 자전거와 같은 실용적인 물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런 점에서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한 형태는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그러한 결과가 다른 형태를 통해 얻어질 수 있을 때 이러한 형태가 저작권적으로 보호되는지는 의문이 있음.

 

17. 벨기에 법원은 201838일 내려진DOCERAM (C-395/16) 판결에서, 법원은 유럽 규정 (EC) No 6/2002 8조 제1항을 제품의 외관 특징이 기술적 기능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시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술적 기능이 저작권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이며, 그러한 점에서 기능적 모양이 결정적이지 않은 대체 설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선결 판결을 요청한 바 있음.

 

18. 따라서 (벨기에 법원은) 특정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사회지침 (2001/29)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요구되는 제품의 출현이 필요한 경우 저작권 분야에서 어떤 보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선결 판결 요청함. 

 

19. 이러한 상황에서, 벨기에 회사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하기와 같은 질문에 대해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선결판결요청함.


1) EU , 특히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다양한 배타적 권리를 결정하는 정보사회지침 (2001/29) 2조부터 제5조까지의 내용이 기능적 요소를 위한 외관을 지닌 제품을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하는지의 여부

 

2) 제품의 외관이 기능적으로 발휘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의 여부

동일한 기능적 결과를 내기 위해 제품이 다른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

기능적 결과를 내기 위한 제품 외관의 효율성

동일한 기능적 결과를 내기 위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했던 피고의 의도성

목표로 하는 기술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공정에 대한 이른, (지금은) 만료된 특허의 존재 여부

 

선결 판결 요청 질문에 대한 법원의 응답 (고려)

20. 함께 검토되는 것이 적절한 두 가지 질문에 의하여, 선결 판결 법원은 본질적으로 정보사회지침 (2001/29) 2조부터 제5조까지의 저작권 보호가 제품의 형태가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음.

 

21. 정보사회지침 (2001/29) 2조부터 제5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복제, 대중에게 전달 및 배포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됨.

 

22.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저작물의 개념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음 (Cofemel, C-683/17)

;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인 독창적인 수반할 것

; 창작물이 표현되었을 것

 

23. 첫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법을 따르면, 어떠한 대상이 원본으로 간주될 수 있으려면 대상이 작성자의 성격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의 표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함.

 

24. 이와 관련하여 합의된 판례법에 따르면 해당 대상의 실현이 기술적 고려, 규칙 또는 창의적 자유를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은 기타 제약에 의해 결정된 경우, 대상은 저작물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독창성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과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Cofemel, C-683/17)

 

25. Cofemel 판결의 제22항에 언급된 두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정보사회지침의 대상인 저작물의 개념은 반드시 충분히 정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대상의 존재 및 객관성을 수반함 (Cofemel, C-683/17)

 

26. 독창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은 그것이 기술적 고려사항에 의해 구현된 경우에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의 표현이 있는 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7. 이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기능만으로 차별화되는 대상의 구성 요소로는 독창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특히, WIPO 저작권 조약 제2조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는 아이디어에 적용되지 않음. 이는 아이디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면 아이디어를 독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임 (201252, SAS Institute, C-406/10). 이러한 구성 요소의 표현이 기술 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할 수 없게 됨 (20101222, Bezpečnostní softwarová asociace, C393/09)

 

28. 따라서 해당 선결 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접이식 자전거가 정보사회지침 (2001/29)에서 규정된 보호 대상인 저작물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벨기에 회사 법원의 2번째 질문은 선결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는데, 이 이유는 자전거가 충분히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식별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떄문임.

 

29. 해당 사건의 경우, Brompton 자전거의 모양은 특정 기술적 결과, 즉 자전거를 세 위치로 접을 수 있고 그 중 하나는 지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임.

 

30.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전거가 지적 창작에 의한 독창적인 저작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원심 법원 (벨기에 회사법원) 의 몫임.

 

31. 이와 관련하여, 본 판결의 24, 26 27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상의 실현이 기술적 고려, 규칙 또는 기타 제약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는 창의적 자유 또는 공간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아이디어와 표현이 분리될 수 없음.

 

32. 제품소재의 형태에 대한 선택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정보사회지침 (2001/29)의 의미 내에서 제품의 소재가 반드시 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해당 사안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벨기에 회사법원은 이 선결 판결의 22항부터 27항까지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함.

 

33. 제품의 형태가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34. 따라서, 벨기에 법원은 해당 제품이 저작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의 모양 선택을 통해 작성자가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창의적 능력을 표현했는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을 하고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디자인했는지 판단하여야 함.

 

35. 그러한 맥락에서, 해당 제품의 독창성만이 평가될 필요가 있는 한 동일한 기술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형태의 존재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립하더라도, 창작자의 저작물 창작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이지 않음. 마찬가지로, 피고의 의도는 이러한 평가와 관련이 없음.

 

36. 본 소송의 경우, 이전에 만료된 특허의 존재 및 동일한 기술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형태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요소가 해당 제품의 모양을 선택할 때 고려되었음.

 

37. 어떠한 경우던지,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접이식 자전거가 독창적인 창작물인지의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벨기에 법원이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현재의 경우만 보면, 해당 자전거가 설계되었을 때 대상은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제품의 생성과 관련하여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저작권이 존재함.

 

38. 결과적으로, 선결판결에 언급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보사회지침 (2001/29)의 제2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된 저작권 보호가 하기와 같은 형태로 최소한 부분적으로 필요한 제품에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 그 제품이 지적 창작에 의한 독창적 저작물인 경우, 그 형태를 통해 작가가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표현한다는 기술적 결과를 얻음. 더불어, 주요 절차에서 분쟁의 모든 측면을 확인하는 것은 벨기에 국내 법원의 몫임

 

소송 비용

39. 해당 소송 절차는 주요 절차의 당사자에게 있어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한 단계이므로 비용에 대한 문제는 벨기에 법원이 다루어야 하며, 당사자 비용을 제외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판결요청을 제출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회수할 수 없음

 

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 (5재판소) 는 하기와 같이 판결한다.

정보사회지침 (2001/29)의 제2조에서 제5조는 선결 판결요청된 피고의 자전거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품의 형태가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제품에 적용되며, 그 제품이 지적 창작의 결과인 독창적인 저작물인 경우 그 형태를 통해 저작자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표현함. 해당 제품의 형태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저작물인지는 벨기에 법원에서 검증하여야 함.

 

 

 

[서명]

 

* 원문 : https://curia.europa.eu/juris/liste.jsf?num=C-833/18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