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최고재판소]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저작물 이용에 관해 불법 행위 여부 판단을 다룬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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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9-23 |
첨부파일 |
平成21(受)602 著作権侵害差止等請求事件_平成23年(2011년) 12月8日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 判決 その他 知的財産高等裁判所_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번역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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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21(受)602 著作権侵害差止等請求事件_平成23年(2011년) 12月8日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 判決 その他 知的財産高等裁判所_일본 최고재판소 판례(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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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21(受)602 著作権侵害差止等請求事件 平成23年(2011년) 12月8日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 判決 その他 知的財産高等裁判所 2009년(수) 제602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사건
2011년 12월 8일 제1소법정 판결
① 일본에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 조약에 일본이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은 국가가 사후에 가입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국 국민의 저작물인 영화의 저작권법 제6조 제3호 소정의 저작물 해당성, ② 저작권법 제6조 각 호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 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부에 관해 다룬 사례
* 번역: 권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