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법 상주지원] 성명불상의 컴퓨터 판매업자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컴퓨터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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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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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6. 30. 선고 2020고정51 판결 [형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컴퓨터 판매업자를 통해 저작권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컴퓨터 3대를 현장사무실에 설치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