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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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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법 서부지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회사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6-07
첨부파일

대구지법서부지원_2020고정604_판결서.pdf 바로보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13. 2020고정604 판결

 

[형사]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C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프로그램을 총 5회에 걸쳐 무단 복제하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