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법 서부지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회사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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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6-07 |
첨부파일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13. 2020고정604 판결
[형사]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C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프로그램을 총 5회에 걸쳐 무단 복제하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