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주지방법원]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그림 23개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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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1-05-13 |
첨부파일 | |||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2020가단502182 판결
[민사]
피고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 복지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파주시로부터 D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 23개를 D시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음. 피고는 D시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이 사건 그림을 삭제하거나 위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위 그림을 볼 수 없도록 하지 않음. 이에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그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