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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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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된 웹툰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하여 광고수익금을 얻은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1-05-13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19가합570806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2019가합570806 판결 

 

[민사]

 

원고는 온라인 웹툰의 작가들로서 각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임. 피고 A은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D 웹사이트를 제작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 (파싱 프로그램)을 제작, 사용하여 위 D 웹사이트에 해당 웹툰이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였고, 그런 다음 위 D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그곳에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함. 피고 B은 A로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D 웹사이트의 모니터링과 웹사이트 방문자와의 상담업무를 담당함. 피고 C은 A로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싱 프로그램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함. 부산지방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E 등이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웹툰 1,608편을 저작권자들의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하여 광고수익금 약 9억 5천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공동범행을 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에 각각 징역형을 선고함.

 

또한, 피고인들은 웹툰에 관한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함.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불법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1차 저작권 위반한 사람들과 사이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 웹사이트에 원고들의 웹툰이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D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그곳에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한 전체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하여야 함.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