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서울서부지법] 가방과 가방 액세서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1-18
첨부파일

서울서부지법_2020고단685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20고단685

 

[형사]

 

 

 

피고인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상표권자가 등록한 표장과 동일한 위조 제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 또한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응용미술저작물인 가방 액세서리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