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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고법] 방송프로그램 무단 판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09-29
첨부파일

서울고법_2019나2030974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2030974

 

[민사]

 

1.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국내방송권을 취득한 이 사건 각 방송프로그램(K 2017과 G 2017)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영하였고, K 2017O에 재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 또한 피고는 원고와 계약 체결 없이 방송을 방영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 저작인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중계차와 원고의 방송권 사이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다가 최종 결렬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O와 방송권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인정됨.

 

3.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였으나, 저작인접권에 대한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