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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지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담당부서 - 등록일 2020-09-28
첨부파일

청주지법_2018가단7061_판결서.pdf 바로보기

청주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8가단7061

 

[민사]

 

1. 사실관계

 2017. 2. 16.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하여 건축주 G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다음, 2017. 5. 18. 건축주 H, 설계자I(건축사무소 J)으로 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되었음. 한편  2017. 2. 16.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전기, 소방, 통신, 설계도면에는 설계자인 '건축사무소 J'와 함께 도면작성자인 원고 회사 상호가 함께 표시되어 있음. 피고는 H에게 설계용역계약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기존의 설계사무소와의 관리관계 해결을 위해 G에서 책임지기로 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G에게 입금을 동의한다는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HG에게 기성금을 송금하였음.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I(건축사무소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받아 2017. 7. 15.경까지 I에게 관련도면 일체를 납품하는데, 2017. 5. 29. H, 피고, I 사이에 피고가 I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I의 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거나, 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음.

2) 이 사건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작성자인 원고가 저작자인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도면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작성자만 바꾸어 유관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침해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함.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각 설계도서가 원고의 저작물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는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