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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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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골프존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0-04-02
첨부파일

2020.03.26. 대법원 선고_2016다276467_판결.pdf 바로보기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골프장 골프코스에 관한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

해하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성과물 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ㅇ 소송경과

 

· 1심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저작권 침해 인정)

· 원심 :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저작권 침해 부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행위 인정)

 

ㅇ 쟁 점

 (1) 이 사건 골프장들의 골프코스에 관한 원고들의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피고 회사가 원고들 운영의 골프장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행법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