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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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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도면 형태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당부서 - 등록일 2019-11-11
첨부파일

대법원_2016도15974_판결서.pdf 바로보기

ㅇ 재판경과

 

ㅇ 판시사항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