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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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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매용 노트북에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판매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19-08-22
첨부파일

판매용 노트북에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판매한 사건.zip

- 대구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고정2156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8.11.15. 선고 2018노2029 판결

- 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9600 판결

 

ㅇ 컴퓨터 판매점에서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당한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복제한 프로그램을 판매용도의 노트북에 설치한 후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저작권법 제30조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나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의 '컴퓨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일시적인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