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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필리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부서(NIPS)’ 구성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11-17


필리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부서(NIPS)’ 구성 

 

마닐라 사무소

배경

❍ 필리핀은 지난 1998 년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정 후 20 여년 만에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작권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특히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부서(National IP Strategy, 이하 NIPS)’를 구성하여 지식 재산권 개정안 의견 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지난 1997 년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 다음 해인 1998 년 1 월 1 일,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이라는 표제로 공화법 제 8293 호가 제정됨
-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인 공화법 제 8293 호는 지식재산청(IPO)을 창설하고, ‘구’ 지식 재산권법과 대통령령 제 49 호(저작권), 공화법 제 165 호(특허), 공화법 제 166 호(상표)를하나의 법령으로 정리하였음

주요 내용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은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의력 개발을 통한 이익 증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부서(National IP Strategy, 이하 NIPS)’를 구성함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NIPS)’ 사업을 통해 정부, 학계, 민간 기관과 더불어 개발자 및 과학자들을 연계시키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NIPS)’를 통해 3~4 분기까지 IP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컨설팅 및 전략회의를 마련하여 지식재산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부서(NIPS)’에 의하면,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은 2018년 1분기에 검토를 마친 후, 2분기에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임

평가

❍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NIPS)’ 구성을 통해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개정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저작권법 분야에서 온라인 등 변화된 콘텐츠 이용환경이 반영되어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 필리핀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의 창조경제를 창출하여 IP 산업 발전을 통해 필리핀 경제 개발 활성화를 기대함

출처
http://www.wipo.int/academy/en/news/2017/news_00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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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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