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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음악저작권 시장, 개방의 시대를 맞다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9-18


중국 음악저작권 시장, 개방의 시대를 맞다 

 
북경 사무소


현황 

 

❍ 얼마 전까지 인터넷을 통한 음악저작물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해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움직임에 힘입어, 음악저작권도 점차 중요한 권리로 인식됨. 2015 년 국가판권국의 <인터넷음악서비스제공자 음악저작물 무단배포 금지에 관한 통지(关于责令网络音乐服务商停止未经授权传播音乐作品的通知)>이후 독점수권 모델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등 음악저작권의 유료화 시대가 이미 시작됨


주요 내용 

 

❍ 온라인상에서 음악 침해 현상이 만연하면서, 중국 네티즌들에게 인터넷에서 무료로 음악을 다운받는 것은 습관화 된 상황임. 중국은 아직 음원 유료의 개념이 생소하지만, 유럽·미국 등 지재권에 대한 존중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이미 정착된 모델임

❍ 지재권 보호의 시각에서 보면, 음악을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권리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그들의 창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중국은 이미 음악저작권을 규정하는 많은 법률이 발표됨. <저작권법>부터 <인터넷 저작권 행정보호방법(互联网著作权行政保护办法)>,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그리고 인터넷 음악에 대한 가장 엄격한 저작권 법령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음악서비스제공자 음악저작물 무단배포 금지에 관한 통지(关于责令网络音乐服务商停止未经授权传播音乐作品的通知, 이하 ‘통지’)> 등 중국은
관련법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적판 침해 단속을 강화해옴 

 

❍ 2015 년부터 <통지>에 근거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음원이 대규모 삭제되었으며, 통계에 의하면 각 온라인 음원 서비스플랫폼은 총 220 만 여 곡을 삭제함. 이는 음악 플랫폼의 침해 단속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온라인상의 음악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함. 다만, 디지털음악 자체가 저장과 복제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가 완전하지 않아 온라인 음악 분야에서 저작권 수익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은 여전히 중국 온라인 음악 산업의 문제점으로 존재해옴 

 

❍ 인터넷 음악 산업의 핵심은 저작권이므로, 중국내 ‘독점판권계약’은 해적판을 단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정품사용 가속화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됨. 적절한 유료화 모델만 있다면 네티즌들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음원을 들을 수 있지만, 이 적절한 모델을 개발하는 임무는 음악 플랫폼에게 있음. 여기서 말하는 ‘독점판권’은 플랫폼의 판권 독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플랫폼이 저작권을 획득한 작품의 활용성을 최대화하고 작품에 대해 개발을 더하여 음악 작품을 더욱더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함

❍ 음원저작물의 판권을 단독으로 획득한 음원플랫폼은 자사가 가진 독점 판권자원을 협력, 판매 등의 방법으로 타 음악플랫폼에 이용허락 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임. 이러한 2 차, 3 차 이용허락은 음악서비스플랫폼에 이익의 공유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도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알리음악(阿里音乐), 타이허음악(太合音乐), 텅쉰음악(腾讯音乐) 등 중국내 주요 음악 플랫폼은 이미 합법음원 유통체계 구축을 시작한 지 오래 되었으며, 판권 이용 허락도 비교적 성숙하게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독점판권의 성숙한 운영을 통해 음악 플랫폼 간에 균형 있는 합법시장을 형성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원유통플랫폼 간의 협력이 긴밀히 요구되는 시점임 

평가

❍ 지난 2015 년 중국 텅쉰음악은 왕이윈음악과 중국내 첫 번째 부분판권 이용허락 협력 계약을 달성하고, 이후 계속하여 타이허음악그룹, 창바, 애플뮤직 등 10 여개 플랫폼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그 후 텅쉰음악과 왕이윈음악 사이에 음원판권 분쟁으로 소송이 일어나면서 음원판권 이용허락과 관리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음 

 

❍ 합법 음원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중국내 각 음원서비스플랫폼 간 음원 이용허락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에 나서고 있음   

출처
❍ 중칭짜이시엔(中青在线)
   http://jingji.cyol.com/content/2017-09/05/content_164717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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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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