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 설립, 지재권 보호의 새로운 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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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7-09-12 |
□ 현황 ❍ 지난 8 월 18 일, 중국 최초 인터넷법원인 항저우 인터넷법원이 정식으로 개설됨. 절강성(浙江省) 고급인민법원 지재권법정 책임자는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온라인 저작권 분쟁, 도메인네임 분쟁 및 인터넷 쇼핑 관련 계약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모두 인터넷을 통해 수리 및 심사가 가능하다”고 전함 □ 주요 내용 ❍ 항저우 인터넷법원을 통해 사안을 처리하는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됨.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가서 기소를 할 필요가 없으며, 입안 후 바로 온라인상에서 심리가 가능하여, 편리한 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렇듯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는 소송 출장비, 시간 소모 등을 줄일 수 있으며, 법원도 전문 인력이 전문적으로 온라인 사건만 다룰 수 있게 함으로 사건 심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함 ❍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저작권문제와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터넷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터넷법원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항저우는 특히 알리바바, HIK VISION 등 중국 굴지의 인터넷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들 기업의 총 산업총액이 항저우 지역경제 산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법원 설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평가 ❍ 중국의 빠른 온라인 산업 발전과 함께 온라인 법률분쟁 급증에 따라, 지난 6 월 26 일, 중국 중앙정부는 제 36 차 회의를 통해 <항저우(杭州) 온라인 법원 설립에 관한 방안>을 통과시켜 중국 최초의 온라인 법원이 허가되었고*, 이어 8 월 18 일 정식 개설되어 안건 처리를 시작함 ❍ 인터넷법원은 지재권 사법보호를 인터넷 발전추세에 반영한 것으로, 중요한 제도적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법원은 신속한 발전추세를 보여, 사법계에서는 항저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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