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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 설립, 지재권 보호의 새로운 시도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9-12


항저우 인터넷법원 설립, 지재권 보호의 새로운 시도 


북경 사무소

현황

❍ 지난 8 월 18 일, 중국 최초 인터넷법원인 항저우 인터넷법원이 정식으로 개설됨. 절강성(浙江省) 고급인민법원 지재권법정 책임자는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온라인 저작권 분쟁, 도메인네임 분쟁 및 인터넷 쇼핑 관련 계약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모두 인터넷을 통해 수리 및 심사가 가능하다”고 전함

주요 내용


❍ 항저우 인터넷법원 개설 후 진행된 첫 번째 심의 안건은 드라마 <후궁견환전(后宫甄嬛传)> 무단 사용 건으로, 광저우(广州)와 항저우(杭州)의 두 온라인업체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해당 드라마를 온라인상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불법 이익을 얻음. 법원은 피고에게 15 만 위안(한화 약 2,500 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함

❍ 항저우 인터넷법원을 통해 사안을 처리하는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됨.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가서 기소를 할 필요가 없으며, 입안 후 바로 온라인상에서 심리가 가능하여, 편리한 소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렇듯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는 소송 출장비, 시간 소모 등을 줄일 수 있으며, 법원도 전문 인력이 전문적으로 온라인 사건만 다룰 수 있게 함으로 사건 심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함


❍ 항저우 인터넷법원 사이트에 로그인 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3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원고는 먼저 실명인증을 끝내고 기소장을 양식대로 완성한 후, 법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중재를 받아볼 수 있음.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입안을 하면 소송비용을 지불함. 피고역시 로그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중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응소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보낼 수 있음


❍ 최근 통계수치에 의하면 2017 년 6 월까지 중국 네티즌의 규모는 7.51 억 명이며, 이는 전 세계 네티즌의 5 분의 1 에 달함. 온라인 보급률은 54.3%로 전 세계 평균수준을 4.6% 넘어섬. 중국 인터넷쇼핑 이용자 규모는 5.14 억 명으로 2016 년 말보다 10.2% 증가함. 절강성의 경우 2017 년 상반기에 인터넷구매 소비액이 5,350.74 억 위안에 달함

❍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저작권문제와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터넷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터넷법원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항저우는 특히 알리바바, HIK VISION 등 중국 굴지의 인터넷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들 기업의 총 산업총액이 항저우 지역경제 산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법원 설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평가

❍ 중국의 빠른 온라인 산업 발전과 함께 온라인 법률분쟁 급증에 따라, 지난 6 월 26 일, 중국 중앙정부는 제 36 차 회의를 통해 <항저우(杭州) 온라인 법원 설립에 관한 방안>을 통과시켜 중국 최초의 온라인 법원이 허가되었고*, 이어 8 월 18 일 정식 개설되어 안건 처리를 시작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 사이트 해외센터뉴스 제 2017-121 호(17.07.07)
‘중국, 첫 번째 온라인 분쟁 전문 법원 허가’ 참조
https://www.copyright.or.kr/fairuse/koreacopyright/info/view.do?pageIndex=3&brdctsno=41246
&brdctsstatecode=&servicecode=02&nationcode=&searchText=&searchTarget=ALL

❍ 인터넷법원은 지재권 사법보호를 인터넷 발전추세에 반영한 것으로, 중요한 제도적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법원은 신속한 발전추세를 보여, 사법계에서는 항저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출처
❍ 중국지식재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
https://mp.weixin.qq.com/s/oWa9sHWECR0RDtKRCzA1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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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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