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미국 국무부, 지재권 보호 관련 ‘2017 필리핀 투자 환경 보고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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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 등록일 | 2017-07-07 |
마닐라 사무소
□ 2017 필리핀 투자환경 보고서 개요
❍ 지난 6 월 29 일, 미국 국무부 경제과는 170 개 이상의 미국 주요 교역 대상국들에 대한 경제정보와 투자 환경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연례보고서인 ‘2017 투자환경 보고서 (Investment Climate Statement)’를 발간
❍ 이 투자환경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 개방, 정권 및 정책 투명도, 산업 정책, 부동산 및 지재권 보호, 정치 및 안보 환경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필리핀 관련 주요 내용 – 지재권 보호
❍ 미국 국무부 경제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스페셜 301 조 보고서의 감시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2016 년 ‘Notorious Markets Report’ 에도 등재되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음 ※ Notorious Markets Report: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발표 보고서로,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을 Notorious Markets로 분류하고, 해당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작성됨
❍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저작권, 상법, 특허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전반적인 지식재산권법 업무를 관장하고 그 산하의 IP 단속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신고서를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로 보고된 기구에 방문함 -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IP 단속국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신고접수, 단속반 운영, 부정부패 공무원의 뇌물 청탁 견제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그러나,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침해는 중범죄로 간주하지 않으며 법원 소송에서 우선 순위가 낮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법정 소송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ADR과 같은 ‘소송 외 조정’을 선택함 - 필리핀 지재청은 중재조정센터를 통해 침해 혐의 및 라이선스 관련 특정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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