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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저작권법, 올해 안에 개정 가능성 있다(사설)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장지수(0557920095) 등록일 2017-06-23

중국 저작권법, 올해 안에 개정 가능성 있다(사설)


북경 사무소


현황
❍ 중국 저작권법 개정은 지난 2012 년 말 국가판권국이 국무원 법제반에 보고 후, 2014 년 6 월 6 월 국무원 법제반에서 대중 의견 수렴 진행,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치고 있음
❍ 지난 2017 년 5 월 26 일, 전문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저작권법 집법 검열팀 전체 회의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현 저작권법 집행 현황 검열 추진 계획을 공표한 바 있음


주요 내용
❍ 통계에 따르면, 2015 년 중국 저작권산업은 전국 GDP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북경, 상해, 심천 등 주요 도시의 경우 10%를 차지한다고 발표된 바 있음
❍ 저작권산업의 발전은 저작권법률 및 제도가 기본이 되기에,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도가 얼마나 완벽한지, 아우르는 산업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지, 저작권 업계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함
❍ 대법원 통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민사안건 중, 저작권 안건의 숫자가 가장 많고, 증가폭도 가장 높으며,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남 2010 년부터 2016 년까지 인민 대법원이 처리한 지식재산권 민사 일심 안건은 총 521,800 건이며, 그 중 75%가 저작권 관련 안건임 

현행 저작권법은 법정허락, 인터넷 저작권보호, 손해배상 제도 등,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함
❍ 12 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의하면, 저작권법 개정은 이번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들어가 있음. 이번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기는 1 년 정도 남았기에, 저작권법 개정이 올해 안에 심의될 가능성이 있음

평가
❍ 중국 대중들의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중국 산업발전에 있어서 저작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계의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요청이 계속 기사화됨
❍ 올해 5 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절차로서 현 저작권법 이행에 대한 검열계획이 발표되면서 신속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함


출처
❍ 제남일보
http://news.163.com/17/0613/11/CMQCKK4500018A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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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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