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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2021)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문서 10. 중국 저작권법(2021).hwp 미리보기

 

 

COPYRIGHT LAW

중국 저작권법(2021)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번역: 손한기, 감수: 임원선

 

목 차

 

 

 

1장 총칙

2장 저작권

1절 저작권자와 그 권리

2절 저작권의 귀속

3절 권리의 보호기간

4절 권리의 제한

3장 저작권 이용허락 및 양도 계약

4장 저작인접권

1절 도서, 간행물의 출판

2절 실연(表演)

3절 녹음녹화

4절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의 방송

5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6장 부칙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199091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통과

200110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

20102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202011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3차 개정

 

  

1장 총칙

 

1 문학·예술 및 과학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을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화 및 과학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2 중국 공민,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의 저작물은 공표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저작물은 저작자의 소속 국가 또는 상시 거주하는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 국내에서 최초 발행된 경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중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이 없는 국가의 저작자 또는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최초 발행된 경우 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3 이 법에서 저작물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영역의 독창성이 있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적성과를 말하며, 아래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1. 어문저작물

2. 구술저작물

3. 음악·희극·곡예(曲艺무용·잡기예술(杂技艺术)저작물

4. 미술·건축저작물

5. 사진저작물

6. 시청각저작물

7. 기술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설명도 등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기타 지적성과

 

4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저작물의 발행과 보급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관리한다.

 

5 이 법은 아래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1. 법률·법규, 국가기관의 결의·결정·명령 및 기타 입법·행정·사법 성질의 문서와 이들 문서의 공식 번역문

2. 단순한 사실정보

3. 달력·수치표·서식 및 공식

 

6 전통문화표현물(民间文学艺术作品)의 저작권 보호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7 국가저작권주관부처는 전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县级) 이상 지방의 저작권 주관부처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8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著作權集體管理組織)에 권한을 부여(授权)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이후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로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계된 소송·중재·조정활동을 할 수 있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권리 부여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한다. 이용료의 징수 기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대표가 협상해서 확정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저작권 주관부처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용료의 징수와 분배, 관리비용의 공제와 사용, 미분배 이용료 등 전체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권리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권리자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저작권 주관부처는 법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감독 관리하여야 한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방식, 권리의무, 이용료의 징수와 분배 및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 등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2장 저작권

제1절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 

 

9 저작권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저작자

2. 기타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는 자연인·법인 또는 비법인조직

 

10 저작권은 아래에 열거된 인격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1. 공표권(发表权): 저작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성명표시권(署名权): 저작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3. 수정권(修改权):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정을 허락할 권리

4. 동일성유지권(保护作品完整权): 저작물에 대한 왜곡 및 무단변경(簒改)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5. 복제권: 인쇄·복사·탁본·녹음·녹화·(녹음이나 녹화테이프의) 복제·리메이크·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하나 또는 다수 제작할 수 있는 권리

6. 배포권(发行权):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7. 대여권(出租权): 유상으로 타인에게 시청각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임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대여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전시권(展览权):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表演权):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공개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

10. 상영권(放映权): 영사기 및 환등기 등 기술설비를 통하여 미술·사진·시청각저작물 등을 공개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广播权):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저작물을 방송 또는 전파하거나, 확성기 또는 기타 부호·소리·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유사 도구를 통하여 공중에게 방송저작물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이 조 제12호가 규정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12. 전송권(信息网络传播权):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공중에게 제공해서,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13. 촬영권(摄制权): 시청각저작물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매체에 고정할 수 있는 권리

14. 개작권(改编权): 저작물을 개변하여 독창성을 가진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15. 번역권: 저작물을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16. 편집권(汇编权):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선택 또는 편집을 통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취합할 수 있는 권리

17. 저작권자가 향유해야 하는 그 밖의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제5호 내지 제17호가 규정한 권리를 타인에게 행사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이 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2절 저작권의 귀속 

  

11 저작권은 저작자에 속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이 저작자이다.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주관하고,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의 의지를 대표하여 창작하고,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책임을 지는 저작물은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을 저작자로 본다.

 

12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한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저작자이며, 또한 해당 저작물에 상응한 권리가 존재한다. 다만,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자 등 저작권자는 국가저작권주관부처가 인정한 등록기관에 저작물 등록을 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에 준용한다.

 

13 원저작물에 대한 편집·번역·주석·정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은 편집·번역·주석·정리를 한 자가 향유한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

 

14 2인 이상이 합작(合作)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합작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합작저작자가 될 수 없다.

합작저작물(合作作品)의 저작권은 합작저작자가 합의로 행사한다. 합의가 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방도 타방에게 양도·독점적 이용허락·질권 설정을 제외한 기타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다만, 수익은 모든 합작저작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합작저작물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한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는 합작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

 

15 다수의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를 편집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이 있는 저작물은 편집저작물(汇编作品)이며, 그 저작권은 편집자가 향유한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

 

16 원저작물을 개작·번역·주석·정리·편집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을 출판 및 공연하거나 또는 음반·영상물로 제작하려면, 반드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7 시청각저작물 중의 영화저작물과 드라마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향유한다. 다만, 각본·감독·촬영·작사·작곡 등 저작자는 성명표시권을 향유하며,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항 규정 이외의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작자가 향유한다. 다만, 저작자는 성명표시권과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청각저작물 중의 극본과 음악 등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18 자연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의 업무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직무저작물(职务作品)이며,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은 저작자가 향유한다. 다만,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창작 후 2년 이내에는 저작자는 기관(单位)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기관이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자는 성명표시권을 향유하고,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향유하며,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은 저작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1. 주로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의 물질,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창작하고 또한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책임을 부담하는 공정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설명도(示意图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직무저작물

2. 신문사·정기간행물출판사·통신사·라디오방송국·TV방송국의 직원이 창작한 직무저작물

3. 법률·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으로 저작권을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향유하기로 약정한 직무저작물

 

19 위탁을 받아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위탁인과 수탁인이 계약으로 약정한다. 계약에서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수탁인에게 속한다.

 

20 저작물 원본 소유권의 이전은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 원본의 전시권은 원본 소유자가 향유한다.

저작자가 공표하지 않은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 원본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그 원본을 전시하더라도 저작자의 공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1저작권이 자연인에게 속하는 경우, 자연인의 사망 후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한 권리가 이 법이 규정한 보호 기간 내에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이전된다.

저작권이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의 변경 또는 해산 후,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한 권리가 이 법이 규정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향유한다.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없는 경우 국가가 향유한다.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22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기간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23 자연인 저작물의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이며,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존속한다. 합작저작물인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지 50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존속한다.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의 저작물과 저작권(성명표시권 제외)을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향유하는 직무저작물의 경우, 그 공표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저작물의 창작이 완성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이다.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가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저작물이 처음으로 공표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이다. 다만, 저작물이 창작된 후 50년 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시청각저작물의 공표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저작물의 창작이 완성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이다.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저작물이 처음으로 공표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이다. 다만, 저작물이 창작된 후 50년 내에 공표되지 않을 경우 이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4절 권리의 제한

  

24아래에 열거된 상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저작물의 명칭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끼치거나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불합리한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1. 개인의 학습·연구·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2. 특정한 저작물을 소개하거나 평론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에서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

3. 신문보도를 위하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

4.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가 타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정치·경제·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보도를 게재하거나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권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밝힌 경우는 제외한다.

5.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가 대중집회에서 발표한 연설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밝힌 경우는 제외한다.

6. 학교 교육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번역·개작(改编편집(汇编방송(播放) 또는 소량 복제하여 교육 또는 과학연구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단 출판해서 배포할 수 없다.

7.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이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8. 도서관·기록보존소(档案馆기념관·박물관·미술관·문화관 등에서 진열 또는 판본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소장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9.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공연하고, 해당 공연이 공중에게 비용을 받지 않았으며 공연자에게 보상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10.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경우

11. 중국 자연인·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이미 공표된, 국가통용언어문자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어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해서 배포하는 경우

12. 독서에 장애가 있는 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장애가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13.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전항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제한에도 적용한다.

 

25의무교육과 국가교육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고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짧은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 또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사진저작물·도형저작물을 교과서에 편집해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지불하고, 저작자의 성명·명칭, 저작물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또한 저작자가 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제한에도 적용한다.

 

제3장 저작권 이용허락 및 양도계약

  

26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용허락계약에는 아래에 열거된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1. 이용을 허락한 권리의 종류

2. 이용을 허락한 권리가 배타적 이용권인지 또는 비배타적 이용권인지

3. 이용을 허락하는 지역적 범위와 기간

4. 보상지불기준과 방법

5. 위약책임

6. 쌍방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내용

 

27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가 규정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권리양도계약에는 아래에 열거된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1. 저작물 명칭

2.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와 지역적 범위

3. 양도금

4. 양도금의 지급일과 지급방식

5. 위약책임

6. 쌍방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내용

 

28 저작권 중 재산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법에 따라 질권설정등록을 해야 한다.

 

29 이용허락계약 및 양도계약에서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허락 또는 양도하지 않은 권리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 당사자가 행사할 수 없다.

 

30 저작물 이용에서의 보상지불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되거나 또는 국가저작권주관부처가 유관 부처와 함께 제정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가저작권주관부처가 유관 부처와 함께 제정한 보수지불기준에 근거하여 보상을 지불한다.

 

31 출판자·실연자·녹음녹화제작자·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이 이 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수정권·동일성유지권 및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4장 저작인접권

 

제1절 도서·정기간행물의 출판

 

32도서출판자가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3 도서출판자는 저작권자가 교부해서 출판한 저작물에 대하여, 계약의 약정에 따라 독점출판권을 향유하는 경우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타인은 해당 저작물을 출판할 수 없다.

 

34 저작권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저작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출판의 질 및 출판기한에 따라 도서를 출판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출판하지 않은 경우,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도서출판자가 저작물을 재인쇄하거나 또는 재출판하는 경우, 저작자에게 통지하고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도서가 매진된 후 도서출판자가 재인쇄 또는 재출판을 거절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35 저작자가 신문사·간행물출판사에 투고했지만, 원고를 투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문사의 게재 결정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원고를 투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간행물출판사의 게재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동일 저작물을 타 신문사·정기간행물출판사에 투고할 수 있다. 다만, 쌍방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저작물이 간행된 후, 저작권자가 전재와 발췌편집을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정기간행물은 이를 전재하거나 또는 발췌물이나 자료로서 간행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36 도서출판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수정하고 일부 삭제할 수 있다.

신문사·정기간행물출판사는 저작물에 대하여 문자 교정과 일부 삭제를 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수정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7 출판자는 타인에게 자신이 출판한 도서·간행물의 판식설계(版式设计)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해당 판식설계를 이용한 도서·정기간행물이 처음으로 출판된 후 10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절 실연

 

38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공연조직자가 공연을 조직하는 경우, 해당 조직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39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아래에 열거된 권리를 향유한다.

1. 실연자의 신분을 표시할 권리

2. 실연 이미지의 왜곡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타인에게 현장 공연의 생중계방송 및 공중송신을 허락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4. 타인에게 녹음과 녹화를 허락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타인에게 자신의 공연이 기록되어 있는 녹음녹화제품을 복제·배포·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 타인에게 자신의 실연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피허락자가 전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40 연기자가 연출기관의 연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실연한 직무실연(职务表演)에 대하여, 연기자는 신분을 표시하고 실연 이미지(形象)의 왜곡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타 권리의 귀속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 직무실연에 대한 권리는 연출기관이 향유한다.

직무실연에 대한 권리를 연기자가 향유하는 경우에 연출기관은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 해당 실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41 이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이며, 해당 실연을 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절 음반·영상물

  

42 음반·영상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음반·영상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녹음제작자가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해서 제작한 음반상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이용을 불허한다고 밝힌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43 음반·영상제작자가 음반·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실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44 음반·영상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음반·영상물에 대하여 타인에게 복제·배포·대여·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이며, 해당 제품이 처음으로 제작 완료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존속한다.

피허락자가 음반·영상물을 복제·배포·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와 실연자의 허락을 동시에 얻어야 하며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피허락자가 음반·영상물을 대여하는 경우, 반드시 실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45 음반을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또는 음성을 전송하는 기술설비를 통하여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송신하는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제4절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의 방송 

  

46라디오방송국·TV방송국이 타인의 미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라디오방송국·TV방송국이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47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은 허락 받지 않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이 방송한 라디오 방송과 TV방송을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재방송하는 행위

2. 자신이 방송한 라디오 방송과 TV방송을 녹음·녹화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3. 자신이 방송한 라디오 방송과 TV방송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행위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이 전 항 규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제한 또는 침해할 수 없다.

이 조 제1항이 규정한 권리의 보호 기간은 50년이며, 해당 라디오와 TV가 처음으로 방영된 후 50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존속한다.

 

48 TV방송국이 타인의 시청각저작물 및 영상물을 방송하는 경우,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영상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타인의 영상물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제5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49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자는 기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고의로 기술조치를 우회하거나 파괴할 수 없으며, 기술조치를 우회 또는 파괴할 목적으로 관련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수입하거나 또는 공중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고의로 타인이 기술조치를 우회하거나 또는 파괴할 수 있도록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법이 말하는 기술조치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실연·음반·영상물을 열람, 감상하는 것을 방지 또는 제한하거나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저작물·실연·음반·영상물을 열람 및 감상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50 아래의 상황에서는 기술조치를 우회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기술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장치 또는 부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1. 학교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하여 소량의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및 과학연구자의 이용에 제공하려고 하지만, 해당 저작물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독서에 장애가 있는 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장애가 없는 방식으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그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지만, 해당 저작물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3. 국가기관이 행정·감찰·사법절차에 따라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

4. 컴퓨터 및 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검사하는 경우

5. 보안연구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역설계 연구를 위한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제한에도 적용된다.

 

51 권리자의 허락 없이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저작물·판식설계·실연·음반·영상물 또는 라디오방송과 TV방송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만, 기술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저작물·판식설계·실연·음반·영상물 또는 라디오방송과 TV방송의 권리관리정보가 허락 없이 삭제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반드시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52아래에 열거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정지·영향제거·공개사과·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2.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합작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단독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공표하는 경우

3. 창작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왜곡·무단변경하는 경우

5.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

6.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시청각저작물을 전시 및 촬영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개작·번역·주석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보상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지불하지 않은 경우

8. 시청각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음반·영상물의 저작권자, 실연자 또는 음반·영상제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또는 음반·영상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출판자의 허락 없이 그가 출판한 도서와 정기간행물의 판식설계를 이용하는 경우

10. 실연자의 허락 없이 현장 실연을 생중계 또는 공개적으로 송신하는 경우 또는 그 실연을 녹음·녹화하는 경우

11. 기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

 

53아래에 열거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황에 근거해서 이 법 제52조가 규정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침해행위가 동시에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주관부처가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주로 권리침해복제품과 권리침해복제품을 제작하는데 이용된 재료·도구·설비 등을 몰수 및 무해화 폐기 처리하며, 불법매출액(违法经营额)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매출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불법매출액이 없거나 불법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또는 5만 위안에 달하지 않는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영·방송·편집·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경우.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타인의 배타적출판권을 향유하는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3. 실연자의 허락 없이 실연을 녹음·녹화한 음반·영상물을 복제·배포하거나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실연을 송신하는 경우.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음반·영상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가 제작한 음반·영상물을 복제·배포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경우.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허락 없이 라디오방송·TV방송을 방송·복제하거나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경우.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기술조치를 고의로 우회하거나 또는 파괴하거나, 고의로 주로 기술조치를 우회 또는 파괴하는데 이용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작·수입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고의로 타인을 위하여 기술조치를 우회하거나 또는 파괴하는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법률·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판식설계·실연·음반·영상물 또는 라디오방송·TV방송상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와 저작물·판식설계·실연·음반·영상물 또는 라디오방송·TV방송상의 권리관리정보가 허락 없이 삭제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또는 반드시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만, 법률·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타인의 성명표시를 도용한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54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반드시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 소득으로 배상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 소득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권리의 이용료를 참조하여 배상할 수 있다. 고의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으로 확정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침해자의 위법 소득·권리의 이용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반드시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 지출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필요한 거증책임을 다했지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자료 등을 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와 자료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장부와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저작권분쟁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권리침해 복제품의 폐기를 명령한다. 주로 권리침해 복제품을 제조하는데 이용되는 재료·도구·설비 등에 대한 폐기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술한 재료·도구·설비 등의 시장진입 금지를 명령하며,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55 저작권주관부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문의할 수 있고, 위법행위와 관계된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장소 및 물품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법행위와 관계된 계약서·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위법행위와 관계된 장소와 물품에 대하여 폐쇄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저작권주관부처가 법에 따라 전항 규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협조 및 협력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56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타인이 현재 혹은 가까운 장래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의 실현을 방해할 것이며, 만약 적시에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 제기 이전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취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7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취득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소 제기 이전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58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계된 위법 소득·권리침해 복제품 및 위법 행위 관련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59 복제품의 출판자·제작자가 자신의 출판·제작에 합법적 권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복제품의 배포자 또는 시청각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음반·영상물 복제품의 대여자가 그가 배포·대여하는 복제품의 합법적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적 책임을 부담한다.

소송절차에서 피소된 침해자가 자신이 침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 법이 규정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거로서 증명해야 한다.

 

60 저작권 분쟁은 조정될 수 있고, 당사자가 체결한 서면중재협의 또는 저작권 계약상의 중재조항에 근거해서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서면중재협의를 체결하지 않았고, 저작권 계약에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1 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의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민사책임 부담 및 당사자의 소송권리 행사와 보전신청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부칙

 

62이 법이 가리키는 저작권이란 판권이다.

 

63 이 법 제2조의 출판이란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를 말한다.

 

64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네트워크 송신권의 보호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65사진저작물의 공표권과 이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제17호가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이 202161일 이전에 이미 종료했지만, 이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66이 법이 규정한 저작권자와 출판자·실연자·음반·영상제작자·라디오방송국·TV방송국의 권리가 이 법 시행일에 아직 이 법이 규정한 보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침해 또는 계약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침해 또는 계약위반행위 발생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7이 법은1991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