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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용어

라이선스

License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가 일정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라이선시(licensee)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의사표시.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물의 매매나 저작권 자체의 이전과는 구분된다.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니며 사용허락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비배타적 라이선싱도 가능하므로 저작권자가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한 이후 제3자에게 유사한 허락을 하더라도 적법하다. 라이선시(licensee)도 이용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제3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저작권자의 자유이지만,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및 각국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허락 없이도 법정허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