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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그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저작권이란 용어는 다의적 사용되고 있는데, 최광의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지칭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을 분리하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만을 저작권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법적 의미이다. 즉,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집합으로써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또한, 협의로는 저작재산권만을 저작권이라 하기도 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저작인격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양도나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