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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성명표시권 참고 -
영어/불어 Right of Attribution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성명표시권

Right of Attribution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은 실연자에게도 인정되는데, 저작권법 제66조(성명표시권)에 의하면,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 또는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또는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 또는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성명표시권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호텔이나 백화점 등의 배경음악을 방송하는 경우에 저작자명이나 가수의 이름을 생략하는 것은 성명표시권의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