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모니터링 의무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상 책임 제한 조항(제102조)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