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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저작권 경고 시스템 참고 -
영어/불어 Copyrights Alert System, CAS /

저작권기술 용어

저작권 경고 시스템

Copyrights Alert System, CAS

미국 저작권 정보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 CCI)의 주도로 미국 내 5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저작권자들과 합의하여 2011년 7월부터 시행하는 자율규제 제도.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비트토렌트 또는 P2P 기술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공유 또는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에게 침해 사실을 경고하고 저작권 교육을 받도록 안내한다. 이용자가 P2P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만일 5회의 경고를 받고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하면 특정 사이트 접속 제한 및 인터넷 전송속도를 감속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된 삼진아웃(Three strikes out law) 같은 강행규제가 아니다. 삼진아웃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 등을 복제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한 이용자와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정 정지’ 및 ‘서비스 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