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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영화 삽입곡의 작곡가는 영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16
첨부파일

2017-22-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2호

2017. 11. 10.

 

[미국] 법원,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영화 삽입곡의 작곡가는 영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종료 통지를 할 수 없다

 

김혜성*

 

2017년 10월 6일 법원은 영화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작곡한 영화 삽입곡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삽입곡 작곡가의 영화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양도 종료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창작지의 법에 따라 영화 삽입곡의 저작권자 및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주문에 따라 창작된 영화 삽입곡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면 저작권 양도 종료 통지 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한 것임.

 

□ 사실관계

○ 이탈리아 영화 음악 작곡가인 엔리오 모리꼬네(이하 ‘모리꼬네’)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영화 삽입곡을 작곡하는 계약을 이탈리아의 A음반사와 체결함.

- 이 계약에 따르면 모리꼬네는 삽입곡의 저작권을 A에게 양도하고 A는 영화 제작자에게 삽입곡의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함.

- 이 계약은 A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삽입곡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및 전 세계에서 녹음물을 이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

- 그 대가로 모리꼬네는 (1) 3백 만 리라, (2) 이탈리아와 외국에서 상영되는 영화 사본 크레디트에 작곡가로 표기될 권리, (3) 삽입곡 이용에 따른 수익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받음.

○ 모리꼬네와 삽입곡을 필요로 하는 영화 제작자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A는 모리꼬네가 작곡한 삽입곡을 영화에 쓰도록 이용허락 하는 계약을 영화 제작자와 체결함.

○ B회사는 A와 계약을 체결하여 A로부터 삽입곡의 저작권을 양도받아 미국 내에서 삽입곡 저작권의 관리자가 되어 삽입곡의 실연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함.

○ 모리꼬네는 영화 6편의 삽입곡들의 저작권을 C회사에 양도함.

○ 2012년 C회사는 B회사에 저작권법 제203조에 기하여 저작권 양도 종료 통지를 함.

- 저작권법 제203조는 저작자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업무상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그 양도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양도 종료를 허용하지 않음.

 

□ 쟁점

○ 모리꼬네가 작곡한 영화 삽입곡은 이탈리아 법에 의하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가

○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C회사는 영화 삽입곡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어 저작권법 제203조에 기하여 저작권 양도의 종료를 할 수 없는가

 

□ 법원의 판단

○ 2017년 10월 6일 법원은 영화 제작자의 주문에 따라 작곡한 영화 삽입곡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작곡가의 영화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양도 종료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1>

○ 문제가 되는 계약들은 이탈리아 국민들에 의하여 이탈리아에서 체결되었고 영화 삽입곡도 이탈리아에서 작곡되었으므로 모리꼬네가 작곡한 영화 삽입곡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탈리아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모리꼬네가 작곡한 영화 삽입곡은 이탈리아 법의 위임저작물(commissioned work), 즉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함.

- 이탈리아 법에는 업무상저작물 규정은 없으나 위임저작물 규정이 있음.

- 위임저작물은 영화나 음악 제작자 등의 주문에 의하여 창작되고 계약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그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저작물을 의미함.

- 만약 영화나 음악 제작자의 주문을 받기 이전에 저자가 창작을 완료하였다면 위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모리꼬네는 A가 영화 삽입곡의 창작을 주문한 후 A와의 계약에 따라 영화 삽입곡을 작곡하였으므로 이 영화 삽입곡들은 위임저작물임.

○ A와 영화 제작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삽입곡의 저작권 및 음악 제작자의 지위는 A가 보유함.

○ 모리꼬네와 A 사이에 체결한 계약 내용에 의하면 모리꼬네가 작곡한 영화 삽입곡은 저작권법 제203조에서 저작권 양도 종료 통지를 허용하지 않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함이 분명함.

○ 따라서 C의 저작권법 제203조에 기한 저작권 양도 종료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창작지의 법에 따라 영화 삽입곡의 저작권자 및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주문에 따라 창작된 영화 삽입곡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면 저작권 양도 종료 통지 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한 것임.

 

<1> Ennio Morricone Music Inc. v. Bixio Music Group Ltd., 16-cv-8475 (KBF)(S.N.D.Y. Oct. 6,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y2HKf3

- http://bit.ly/2h4v1BP

- http://bit.ly/2zeVxmK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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