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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특정 지역 채식에 관한 요리책에 공통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16
첨부파일

2017-22-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2호

2017. 11. 10.

 

[미국] 법원, 특정 지역 채식에 관한 요리책에 공통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박경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에티오피아 음식, 재료나 요리 전통에 관한 사실적 설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에티오피아 채식 요리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거나 에티오피아 채식 요리라는 동일한 주제에 당연히 수반되는 공통적인 내용 역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2007년 에티오피아 채식 요리에 관한 책을 출판함.

○ 2015년 피고가 에티오피아 비건(vegan) 채식 요리에 관한 책을 출판하자 원고는 피고의 요리책이 원고의 요리책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7월 19일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에티오피아 음식, 재료나 요리 전통에 관한 사실적 설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에티오피아 채식 요리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거나 에티오피아 채식 요리라는 동일한 주제에 당연히 수반되는 공통적인 내용 역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1>

○ 원고의 요리책에 포함된 특정 에티오피아 음식, 성분이나 요리 전통을 설명하는 사실적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 원고와 피고의 요리책 모두 에티오피아 채식 요리에 관한 것이고 조리된 음식에 대한 그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음식이 맵다거나,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하다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필수적 장면(scènes à faire)이거나 해당 요리책에 당연히 수반되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요소들임.

- 원고가 지적한 원고와 피고의 요리책의 유사점은 요리책이라는 표현 매체의 유사성이나 에티오피아 음식이라는 요리책 주제의 유사성에서 야기된 결과임.

- 선정한 주제로부터 야기된 흔한 요소들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요리책이 특정 아이디어나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해당 요리책의 개별 레시피는 동일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다른 요리책의 레시피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큼.

○ 원고의 요리책은 에티오피아 요리의 향, 식감, 방법과 관행에 관한 주의를 끌기 위한 독창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단어와 짧은 문구는 저작권 보호 요건인 충분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음. 원고가 저작권 침해의 근거로 제시한 문구들은 에티오피아 채식 또는 극단적인 채식 요리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

○ 피고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사실들을 선정, 구성, 배열하는 방식은 원고의 방식과 유사하지 않음.

- 피고의 요리책은 문화사, 구성 성분 목록, 쇼핑 목록 등 185페이지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40개 이상의 레시피와 24개 이상의 사진과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요리책은 46페이지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12개의 레시피, 6페이지 분량의 논평, 3페이지의 인터뷰, 9페이지 분량의 흑백사진이 포함되어 있음. 원고와 피고의 요리책의 “전체적 콘셉트와 느낌(total concept and feel)”이 다름.

 

□ 평가

○ 이번 판결은 특정 주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요리책에 포함된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요리책에 포함된 레시피의 선정, 구성과 배열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한 기존의 판결들과 같은 맥락에 있음.<2>

 

<1> Schleifer v. Berns, No. 17-1649 (E.D.N.Y. July 19, 2017).

<2> Harrell v. St. John, 792 F.Supp.2d 933 (S.D. Miss. 2011)에서 미시시피 남부 지방법원은 문학적 표현이 부족한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아주 기본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성요소의 나열일 뿐이라고 판시함. Sassafras Enterprises, Inc. v. Roshco, Inc., 889 F.Supp. 343 (N.D. Ill. 1995)에서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은 요리 레시피는 독립적인 저작자의 상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성격 및 의도된 용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Tomaydo-Tomahhdo LLC et al. v. George Vozary et al., No. 15-3179 (6th Cir. Oct. 29, 2015)에서 제6 순회 항소법원은 단순히 레시피를 모아 놓은 요리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저작자가 요리를 만들기 위한 지시사항에 요리의 정신적 성질에 관한 사색이나 다양한 요리 준비 단계에서 특정 요리의 냄새와 연관된 추억을 가미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zaTxvk

- http://bit.ly/2xMZHOG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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