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16
첨부파일

2017-22-미국-4-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2호

2017. 11. 10.

 

[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유현우*

 

그룹 The Turtles의 두 명의 멤버를 대리하는 Flo & Eddie라는 회사가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녹음된 음반의 노래들에 대해 비록 연방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The Turtles의 노래는 플로리다 주의 저작권 및 관습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2017년 10월 27일 플로리다 주에서는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녹음한 음반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배경 및 사실관계

○ 미국 연방 저작권법 제301조 및 제303조는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녹음된 음반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나 이전에 녹음된 음반은 각 주(州)의 관습법이나 성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60년대 활동한 록 밴드 The Turtles의 2명의 멤버를 대리하는 회사인 Flo & Eddie는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녹음된 음반의 노래들에 대해 비록 연방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The Turtles의 노래는 플로리다 주의 저작권 및 관습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작권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The Turtles의 멤버들이 설립한 Flo & Eddie는 2013년 8월에 미국 유명 위성 라디오 사업자 Sirius XM를 상대로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녹음된 The Turtles의 1960년대 인기곡들을 자신들의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은 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뉴욕 주<1>, 캘리포니아 주<2>, 플로리다 주<3>에서 각각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4>, 2014년 10월 2일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유명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Pandor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5>을 제기하였음<6>.

- 미국 연방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4조에서는 Sirius XM, Pandora와 같은 위성 및 인터넷 라디오 사업자에게 녹음된 음반을 이용하는 데 따른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과연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녹음된 음반에 대해서도 위성 및 인터넷 라디오 사업자에게 음반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임.

- Sirius XM, Pandora와 같은 위성 및 인터넷 라디오 사업자들은 보통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녹음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왔고 이에 대해 주요 음반사들은 The Turtles과 Flo & Eddie와 같이 미국 전역에서 당해 사업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 오고 있음.<6>.

 

□ 법원의 판단

○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2017년 10월 27일 플로리다 주에서는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녹음한 음반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1960년대 활동했던 록밴드 The Turtles의 멤버들은 플로리다 주의 저작권 및 관습법에 따라 그들의 오래된 인기곡들로부터 저작권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음.

- Charles Canady 판사는 동 소송의 판결문에서 플로리다 주의 관습법은 이전부터 저작권자에게 녹음된 음반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권리는 본질적으로 입법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주목할 만 한 점은 재판에 참여한 일곱 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는 사실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녹음된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6>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서 제7 순회 항소법원, 제2 순회 항소법원, 제11 순회 항소법원이 각각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이전의 판결들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 지상파 라디오·방송 사업자와 달리 위성 및 인터넷 라디오 사업자에게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위성 및 인터넷 라디오 사업자들은 지상파 라디오·방송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음.

- 이에 대해 오늘날 위성 및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시대 변화와 어울리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조지아 주 대법원은 이전의 판결들과는 달리 인터넷 라디오 스트리밍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이용을 위하여 녹음된 음악을 전송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1972년 2월 15일 이전에 녹음된 음악을 스트리밍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7>.

 

<1>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62 F. Supp. 3d 325 (S.D.N.Y. 2014)

<2>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No. CV 13-5693 PSG RZx, 2014 WL 4725382(C.D. Cal. Sept. 22, 2014)

<3>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No. 13-23182-CIV, 2015 WL 3852692 (S.D. Fla. June 22, 2015)

<4> 박경신, “[미국] 1972년 2월 15일 이전 녹음물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 확정”, 저작권 동향 2017-0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5> Flo & Eddie, Inc. v. Pandora Media Inc., No. 2:14-cv-07648-PSG (C.D. Cal. 2014)

<6> 박경신, “[미국]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도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 저작권 동향 2014-20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년.

<7> 김혜성, “[미국] 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된 음악을 인터넷 라디오에서 스트리밍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저작권 동향 2017-0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 참고 자료

- http://bit.ly/2zSrbDZ

- http://bit.ly/2yrUBfg

- http://bit.ly/2A2woIL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 1972년 이전에 녹음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