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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덜란드] 법원, 한 회원국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든 회원국에서의 그 침해 행위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16
첨부파일

2017-22-네덜란드-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2호
2017. 11. 10.

 

[네덜란드] 법원, 한 회원국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든 회원국에서의 그 침해 행위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김혜성*

 

2017년 7월 12일 헤이그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구하는 각 EU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회사가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주로서 재킷에 대한 저작권을 자동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EU 회원국에서 당연히 저작권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네덜란드 내에 한정된 저작권 침해 금지 명령을 함.
이 판결에서 저작권자인지 여부는 EU 각 회원국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EU 모든 회원국에서 업무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당연히 고용주인 회사가 보유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것임.

 

□ 사실관계
  ○ A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는 네덜란드 의류 제조·판매사임.
  ○ A회사는 가로로 누벼진 재킷을 2012년부터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재킷은 2014년에 판매된 3번째 버전임.
  ○ 2015년 10월 A회사는 B회사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재킷과 매우 유사한 재킷을 B회사의 네덜란드 매장 및 온라인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함. 
  ○ 2015년 12월 3일 A회사가 B회사에 재킷의 판매를 중지하여 저작권 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재킷 1개 당 75유로를 지급할 것을 청구함에 따라 B회사는 네덜란드에서의 재킷 판매를 중단함. 
  ○ 그러나 이후 B회사가 프랑스, 독일 매장 및 온라인샵에서는 재킷을 계속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드러남.
  ○ A회사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네덜란드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금지해 줄 것을 헤이그 지방법원에 청구함.
   - A회사는 저작권 지침으로 인하여 EU 전 회원국의 저작권법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뿐 아니라 모든 EU 회원국에서 재킷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보호받는다고 주장함.

 

□ 쟁점
  ○ EU의 한 회원국에서 업무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고용주인 회사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당연히 저작권자로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 2017년 7월 12일 헤이그 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구하는 각 EU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회사가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주로서 재킷에 대한 저작권을 자동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EU 회원국에서 당연히 저작권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네덜란드 내에 한정된 저작권 침해 금지 명령을 함.<1>
  ○ 네덜란드
   - 7개의 가로 선으로 누벼진 구조, 후드 내부의 반사광, 2개의 무광 검정색 똑딱 단추가 달린 대각선의 주머니, 편직의 스트레치 소재 소매단 등의 요소들이 결합된 재킷의 디자인은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음.
   - A회사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C가 2012년경 이 재킷을 디자인하였고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고용주인 A회사가 업무저작물인 재킷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됨.
   - 제조사 표시가 없다면 두 재킷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B회사의 재킷은 A회사 재킷 디자인을 거의 완전하게 베낀 것임.
   - 법원은 B회사가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네덜란드에서의 저작권 침해금지를 명함.
  ○ 프랑스 및 기타 EU 회원국
   - EU 각 회원국의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해당 회원국에서의 저작권 보유 및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함.
   - 프랑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A회사가 아닌 디자이너인 C가 재킷의 저작권자임.
   - A회사는 프랑스에서는 재킷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독일을 비롯한 다른 EU 회원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네덜란드 외 EU 회원국에서 A회사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 금지를 명할 수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권자인지 여부는 EU 각 회원국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EU 모든 회원국에서 업무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당연히 고용주인 회사가 보유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것임.
  ○ 고용주인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업무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EU 모든 회원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1> SCOTCH & SODA B.V. v. ESPRIT EUROPE B.V., C/09/510096/ HA ZA 16-500 (Rechtbank Den Haag Jul. 12,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h3SBSG
  - http://bit.ly/2j3kATt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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