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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고등법원, 인터넷 사이트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08
첨부파일

2017-18-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8호

2017. 9. 8.

 

[독일] 고등법원, 인터넷 사이트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박희영*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고등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고등법원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함으로써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다루어질 예정

 

□ 사실 관계

원고들은 민영 TV 방송사(Pro Sieben Sat 1, RTL)이며 인터넷에서 동영상, 사진 및 텍스트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방송사의 웹사이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음.

○ 원고들은 제삼자의 광고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음. 따라서 원고들은 이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게시해 둠. 또한 웹사이트 이용 조건에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를 변경, 복제, 재공표, 전달, 배포 또는 저장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원고들은 방송국 웹사이트를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용자들은 이 웹사이트 방문 시 여기서 제공되는 광고를 열람하게 됨.

○ 피고는 웹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인 애드블록 플러스(Adblock Plus, ABP)를 제작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Eyeo GmbH)임.

○ 이 소프트웨어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거기서 제공하는 광고를 차단하여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함.

○ 피고는 자신의 웹 사이트에서 사전에 차단될 목록(Blacklist)과 차단되지 않을 목록(Whitelist)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이 목록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함. 이용자는 피고가 제공한 목록을 편집하여 자기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피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광고의 열람 없이 원고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므로 광고의 열람 횟수가 줄어들어 원고의 수익이 감소하게 됨.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이와 관련한 사이트의 운영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를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들은 피고의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웹사이트의 모습이 변형되므로 피고의 영업모델은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 편집 저작권(제4조 제2항)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제87b조)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제69c조 제1호 및 제2호)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 모델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함.

□ 지방법원의 판결

○ 1심 법원(뮌헨 지방법원)은 민영방송사의 중간 광고를 차단하는 기기의 사용은 정당하다고 한 2004년 연방대법원의 판결<1>을 원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2>

□ 고등법원의 판결

○ 항소심 법원(뮌헨 고등법원)은 2017년 8월 17일 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3>

○ 데이터베이스란 그 요소들이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방법으로 배열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는 ‘편집 저작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창작성이 요구됨. 하지만 원고들의 웹사이트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은 물론 최소한의 창작성도 갖추지 않아 편집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함.

○ 원고의 웹사이트가 이용자들의 램에 일시 저장된다 하더라도 데이터저작물이 변형되는 것이 아니며 저작물을 왜곡하는 행위도 아님.

○ 피고가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를 복제, 배포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고는 간접 침해자도 아님.

○ 원고는 웹사이트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광고 차단은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에게 방조책임도 부정됨.

○ 따라서 이용자들의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에게 방해자책임도 부정됨.

○ 끝으로 피고의 웹 사이트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의문이지만 설사 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오래 전부터 웹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의 견해가 나뉘어져 있었음. 이번 항소심 법원은 소프트웨어 제작자와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함.

○ 이 사안은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카르텔법 위반도 함께 관련되는 것이어서 고등법원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함.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주목됨.

<1> BGH, Urteil vom 24.6.2004 - I ZR 26/02.

<2> LG München, Urteil vom 27.05.2015 - 37 O 11673/14.

<3> OLG München, Urteil vom 17.08.2017 – U 2225/15.

 

□ 참고 자료

- http://bit.ly/2ww2v4L

- http://bit.ly/2wz5qrD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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