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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2] [미국] 법원, 사실을 진술하기 위하여 광고에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23
첨부파일

2017-12-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2호

2017. 6. 23.

 

[미국] 법원, 사실을 진술하기 위하여 광고에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아니다

 

박경신*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은 타인에 관하여 사실을 진술하기 위하여 광고에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1997년 원고 테드 마틴(Ted Martin)은 콩 주머니 차기 세계 기록을 수립함.

○ 레스토랑 업체와 기네스 세계기록 협회(이하 ‘피고’)는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식사 메뉴와 함께 “기네스 세계기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콩 주머니를 광고함. 피고의 콩 주머니의 포장에는 “땅에 닿지 않고 콩 주머니를 연속해서 몇 번이나 찰 수 있는가? 1997년에 테드 마틴은 9시간이 되지 않아 6만 3326번의 세계기록을 수립하였다.”라는 문장이 포함된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콩 주머니에 “기네스 세계기록”이라는 문구를 인쇄한 행위, 홍보물에 “세계 기록을 달성한 장난감”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 및 콩 주머니 제품에 포함된 매뉴얼에 원고의 세계기록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름을 지칭한 행위는 일리노이 주 퍼블리시티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콩 주머니를 6만 3326번 연속해서 찬 사람으로 원고를 사실적으로 지칭한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일리노이 주 퍼블리시티권법

○ 일리노이 주 퍼블리시티권법 제5조는 각 개인에게 정체성(identity)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지 여부 및 방식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해당 개인의 생존 기간 동안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됨.

○ 그러나 제35조 (b)항은 (1) 예술 작품에서 해당 개인을 그리거나 묘사하거나 또는 흉내 내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2) 뉴스, 공적 사안, 스포츠 방송이나 선거운동을 비롯한 비상업적 용도로 해당 개인의 정체성을 사용하거나 (3) 해당 개인을 특정 저작물이나 프로그램의 저작자 또는 특정 실연의 실연자로 사실대로 지칭하면서 해당 개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결

○ 2017년 4월 28일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은 타인에 관하여 사실을 진술하기 위하여 광고에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타인의 이름을 광고에 사용한 행위는 일리노이 주 퍼블리시티권법이 금지하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함.

- (1)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에의 제공 목적 또는 판매 목적, (2)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또는 홍보 목적 또는 (3) 기금 조성 목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공공연히 사용하거나 내보이는 경우 상업적 목적의 사용에 해당하며 공공연한 사용은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내보인다는 것은 보여 주는 것을 의미함.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사 제품의 광고에 원고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광고 목적으로 원고의 정체성을 공공연히 사용하거나 내보였음.

○ 타인을 특정 저작물이나 프로그램의 저작자 또는 특정 실연의 실연자로 사실대로 지칭하면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를 기네스 세계기록 협회에 등록된 세계기록 보유자로 사실적으로 지칭하였을 뿐임.

- 일리노이 주 퍼블리시티권법에 의하여 기네스 세계기록 협회가 단순한 사실을 홍보물에 재인용하는 것은 금지되면서 기네스 세계기록 협회가 판매하는 서적에 이러한 사실을 포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에 법원은 타인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라도 타인에 관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이용한 경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석한 기존의 입장<2>을 재확인함.

 

<1> Martin v. Wendy’s International, Inc., No. 15 C 6998 (N.D. Ill. Apr. 28, 2017)

<2> Hart v. Amazon.com, Inc., 191 F. Supp. 3d 809 (N.D. Ill. 2016).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온라인 도서 판매업체가 작가의 허락 없이 판매 목적으로 작가의 도서 목록을 만드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rvsrYn

- http://bit.ly/2s0qQNA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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