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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2] [미국] 법원, 음악 샘플링 행위에 대한 공정이용 항변을 인정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23
첨부파일

2017-12-미국-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2호

2017. 6. 23.

 

[미국] 법원, 음악 샘플링 행위에 대한 공정이용 항변을 인정하다

 

박성진*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음악가의 독백이 담긴 재즈 장르의 녹음물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내용 중 일부를 변형한 샘플링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음악 샘플링 행위가 원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에 끼친 영향보다 샘플링 행위를 한 사람의 목적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 사건의 배경

○ 재즈 오르간 연주자인 지미 스미스는 재즈에 대한 그의 자부심과 해당 음반에 수록된 나머지 곡들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독백 형식으로 녹음하여 1982년에 발매된 음반의 가장 마지막 트랙으로 수록함.

○ 미국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녹음물에 대한 권리를 구분하는데, 지미 스미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인 원고는 지미 스미스의 녹음물을 녹음물로서만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음악 저작물로서는 등록하지 않았음.

○ 미국의 유명 랩 가수인 피고 드레이크는 미국의 유명 힙합 퍼블리싱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임.

○ 이 힙합 회사는 지미 스미스의 녹음물을 녹음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받았고 음악 저작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으나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에게 이용 허락을 한 사람은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명시되어 있었음.

○ 원고는 지미 스미스가 힙합 장르를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 저작물로서 이용 허락을 설정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했음.

○ 원고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7분가량의 길이인 그의 음악저작물의 도입 부분에 지미 스미스의 녹음물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재배열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부가하지는 않은 채로 35초간 삽입함.

○ 피고의 음반 발매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지미 스미스의 녹음물을 음악 저작물로 등록하였고 피고가 해당 녹음물을 샘플링<1> 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함.

 

□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판결

○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2017년 5월 30일 피고가 지미 스미스의 녹음물 중에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적 부분을 삭제한 후 자신의 음악 저작물에 삽입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가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양 저작물의 전체적인 느낌을 비교해야 하고 단어들의 평이한 조합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2>

○ 공정이용 항변의 첫 번째 요건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인데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의 성격이 변형적일수록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짐.

○ 지미 스미스의 녹음물이 재즈 장르에 한정된 예찬인 반면, 피고는 지미 스미스의 녹음물을 자신의 음악 저작물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재즈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장르에 대한 내용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의 이용 행위의 목적과 특성은 변형적이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함.

- 이용의 형태가 변형적이더라도 원저작물과 변형된 저작물이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면 그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일 뿐 공정이용의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또한 공정이용의 항변을 검토할 때에는 평균적 감상자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에서 지미 스미스의 녹음물을 감득해 낼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이용된 저작물의 창작성이 높을수록 공정이용의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지미 스미스의 녹음물은 창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공정이용의 항변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 공정이용 항변의 세 번째 요건은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실질성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의 항변이 성립하기 쉽다는 것임.

- 지미 스미스의 녹음물에서 피고가 이용한 부분은 재즈에 대한 지미 스미스의 감상을 모든 장르의 음악으로 확대시키려는 피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정도였다고 판단함.

○ 공정이용 항변의 네 번째 요건은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원저작물의 시장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의 항변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임.

○ 원고는 피고들이 이용허락을 구하기 이전까지는 지미 스미스의 녹음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시장을 구축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의 이용 행위에 영향을 받아 손해에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또한 지미 스미스의 녹음물은 재즈 장르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의 음악 저작물의 장르는 힙합이기 때문에 피고에 의해 지미 스미스의 시장이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함.

 

□ 평가

○ 이 사건은 저작권의 존부 문제나 복제 행위가 실질적인지 여부를 주로 다투어 왔던 종래의 음악 샘플링과 관련한 소송들과는 달리 공정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됨.

○ 또한 이 판결은 음악 샘플링을 통해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보다는 샘플링 목적의 변형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인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qFm4Sx

- http://bit.ly/2rDdhW7

 

<1> 원작이 되는 음원의 일부를 추출하거나 편집하여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삽입하는 기법으로 힙합 장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로 대중음악에서 널리 쓰이는 음악 창작 방식임.

<2> Estate of Smith v. Cash Money Records, Inc., 2017 WL 2333770 (S.D.N.Y. May 30, 2017).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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