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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6] [호주] 정부, 저작물의 보존과 장애인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28
첨부파일

2017-06-호주-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 4. 28.

 

[호주] 정부, 저작물의 보존과 장애인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김혜성*

 

호주 정부는 저작물의 보존과 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함.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거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이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정허락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물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 이번 개정은 저작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임.

 

□ 개관

○ 호주 인권 위원회는 현행법하에서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형식의 도서 출판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로열티 지급으로 인하여 높은 비용이 요구되어 호주에서 출판되는 도서 중 5%만이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호주 정부는 2017년 3월 22일 저작물의 보존과 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1>을 발표함.

○ 개정안은 (1) 장애인에 의한 또는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일정한 이용, (2) 도서관, 아카이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저작물의 일정한 이용, (3) 교육기관의 저작물의 일정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함.

 

□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

○ 저작물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거래(fair dealing)는 그 거래가 장애인에 의해 이뤄지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지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저작물 이용이 장애인을 위한 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거래의 목적과 성격, (2) 저작물의 유형, (3)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거래가 미치는 영향, (4) 저작물의 일부만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거래된 양이 전체 저작물에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장애인을 돕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 이용의 유일한 목적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작물을 변형하여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함.<2>

- 장애인을 돕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판매 가격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형식의 저작물을 구입할 수 없어야 함.

 

□ 도서관, 아카이브의 저작물 보존과 이용

○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의 공인된 담당자(이하 ‘담당자’)가 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 또는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 다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의 소장 저작물 보존 목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함.

- 담당자가 소속된 도서관이나 아카이브가 저작물의 원본을 보유하고 있거나 담당자가 저작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저 가격에 보존을 위한 저작물의 사본을 구입할 수 없어야 함.

○ 보존용 사본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고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의 운영 주체가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에서 보존용 사본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존용 사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존용 사본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담당자가 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가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인 저작물을 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 또는 다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기관을 위한 법정허락

○ 교육기관은 그 운영 주체가 저작물 집중관리단체에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한다면 교육 목적을 위하여 특정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고 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음.

○ 공정한 보상금은 집중관리단체와 교육기관의 운영 주체가 합의하여 정하거나 저작권 심판소(Copyright Tribunal)가 정함.

 

□ 평가

○ 이 개정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거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이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정허락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물 이용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저작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임.

○ 이 개정안 중 법정허락 조항은 방송 프로그램을 교육에 이용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1> Copyright Amendment (Disability Access and Other Measures) Bill 2017

<2> 장애인을 돕는 기관이 저작물에의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제3자나 제3기관이 제공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n0flRs

- http://bit.ly/2oFbMTU

- http://bit.ly/2mRdNx2

- http://bit.ly/2nJ58t5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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