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공공누리

상세보기
제목 [2017-06] [독일] 연방정부,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위한 통신미디어법 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28
첨부파일

2017-06-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 4. 28.

 

[독일] 연방정부,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위한 통신미디어법 개정안 의결

 

박희영*

 

무선 인터넷의 이용 촉진을 위해서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위한 통신미디어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의결되었으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통신 포트나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 목적 및 배경

○ 독일 통신미디어법은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특별법으로서 민형사 및 행정법상의 모든 책임에 적용됨.

○ 연방정부는 2017년 4월 7일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통신미디어법(TMG) 3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의결함.

○ 개정안의 목적은 무선 랜을 통한 인터넷 접근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무선 랜 제공자에게 법적안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임.

○ 연방정부는 무선 랜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2016년 7월 발효된 통신미디어법 2차 개정 법률을 통하여 무선 랜 제공자도 면책의 혜택을 받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 포함시킴.<1>

○ 그런데 EU 사법재판소는 2016년 9월 15일 Fadden 판결에서 무선 랜 제공자는 제3 자의 권리 특히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지만 법원이나 관청의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함.<2> 특히 법원이나 관청의 명령에는 이용자에게 비밀번호를 부여하거나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함.

○ 하지만 무선 랜 제공자가 이용자의 비밀번호 입력이나 신원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당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이는 결국 무선 인터넷의 확대를 방해하게 되고, 현재 공공기관이나 민간 영역에서 공중 무선 랜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비밀번호나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음.

○ 한편 무선 랜 제공자의 면책 범위를 넓히게 되면 이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침해는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과 같은 합법적인 영업 모델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통신미디어법은 OSP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기책임, OSP의 일반적인 감시·조사 금지, 통신비밀의 보장 및 인터넷 접속 제공자, 캐싱 서비스 제공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우선 OSP가 개별 면책 조항의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관청의 명령에 따라 불법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보의 이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권리자는 무선 랜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이용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무선 랜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통신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를 구제할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권리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무선 랜을 통하여 인터넷 접속을 이용하게 한 무선 랜 제공자에게 정보 이용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

○ 권리자의 정보 이용의 차단 요청은 기대할 수 있고 상당해야 함.

- 입법 이유서는 P2P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 라우터에서 특정 포트를 차단하는 방법이나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을 예로 들고 있음.

○ 권리자가 접속 제공자에게 정보 이용의 차단을 요청하기 위해서 소송 전 그리고 소송 외에 지불한 비용은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물론 제공자가 불법행위를 위해서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와 의도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지금까지 IP 추적 비용,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하여 무선 랜 제공자가 부담할 위험이 있었으나 장래에는 이러한 부담을 지지 않게 됨.

○ 무선 랜 제공자를 포함한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면책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음. 즉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면책되는 경우 이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침해 제거 또는 부작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이러한 청구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할 수 없음.

○ 무선 랜 제공자는 법원이나 관청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의무가 없으며 서비스 제공을 장기간 중단할 의무도 없음. 다만 무선 랜 제공자가 스스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 법원이나 관청은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선 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음. 무선 랜의 서비스 제공은 기본적으로 정당하고 사회가 원하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개정안으로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은 그동안 남용되어 온 경고 비용의 부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며 독일 전체에 공중 무선 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개정안에는 특정 통신 포트를 차단하거나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의회의 입법 과정이 주목됨.

 

<1> 저작권 동향 2016, 480-483면 참조.

<2> 저작권 동향 2016, 349-352면 참조.

 

□ 참고 자료

- http://bit.ly/2pxSn8Y (법률 개정안)

- http://bit.ly/2oJBSVP

- http://bit.ly/2m3t1id

- http://bit.ly/2olagE3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6] [독일] 연방정부, 무선 랜 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위한 통신미디어법 개정안 의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김용식
  • 담당부서 : 정보기술팀
  • 전화번호 : 05579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