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18 호주] 호주 주 대법원, “건물 모방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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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기현 | 등록일 | 201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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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 주 대법원, “건물 모방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김아름<*> 호주 퀸즈랜드 주 대법원은 복제된 설계도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이에 따라 호주 저작권법에 규정된 손해배상금의 지불 및 가처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건축물의 외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함. □ 사실관계 ○ 2009년, Spicer 부부는 호주 건축사무소 Port Douglas Builders (이하 ‘PDB’)를 고용하여 자신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대략의 아이디어를 제공함. ○ 건축가 Skyring은 Spicer 부부의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건물 설계도 초안을 작성하고 Spicer 부부의 동의하에 건물 A를 건축하였음. ○ 이후 Spicer 부부는 A의 판매를 시도하였는데 Cole 부부와 Brenden 부부의 경쟁 끝에 Cole 부부가 A를 매수함. ○ Cole의 경쟁자였던 Breden 부부는 A를 건축한 PDB를 고용하여 A의 독창적 부분을 차용해 A와 같은 지역 내에 건물 B를 건축할 것을 요구하였음. ○ Cole 부부는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Skyring으로부터 서면을 통한 저작권을 취득하였으며 PDB에 저작권 취득의 사실과 함께 B의 건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함. ○ 그러나 PDB와 Breden 부부가 B의 건축을 강행함에 따라 Cole 부부는 호주 퀸즈랜드 주 대법원(the Queensland Supreme Court)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및 가처분을 신청함. □ 쟁점 ○ 원작자의 설계도에 대한 저작권 소유 여부 및 원고에게 동 설계도를 양도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원설계도가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에 정의된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한 저작권법 상 가처분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여부 □ 퀸즈랜드 주 대법원 판단 ○ 2015. 8. 4. 퀸즈랜드 주 대법원은 Spicer 부부가 A의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인정되나 Skyring이 A를 설계함에 있어 전문가적인 도움을 주었다거나 그 관여의 정도가 높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A에 대한 저작권은 Skyring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함. 따라서 Skyring이 Cole 부부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복제된 설계도에 따라 B를 건축한 것이 A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두 설계도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이 명확하고 따라서 호주 저작권법 36조 1항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적절한 보상과 관련하여 법원은 저작권법 115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는 가처분명령도 포함됨. - 법원은 Brenden 부부와 PDB는 Cole 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B의 건축을 강행함으로써 Cole 부부에게 재산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손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은 추후 절차를 거쳐 판단하기로 결정함. - 단, Cole 부부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B의 i) 지붕창과 ii) 건물 외부의 아치형으로 나온 원형 창문 및 iii) 벽면 코너의 돌로 마감된 부분을 제거할 것을 명령함. □ 평가 및 전망 ○ 법원이 설계도면과 최초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별개로 보고 건축가가 설계한 도면의 저작물성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건축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설계도를 이용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 ○ 또한 건축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건축물의 외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선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austlii.edu.au/au/cases/qld/QSC/2015/224.html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c5ba6a5-b986-473d-bdb2-2586bac95dc9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c786665-f0b1-40d6-b9dc-1e29f115b3bf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