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제목 |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 조회 | 58338 |
---|---|---|---|
첨부파일 | |||
링크는 보통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집니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링크 음악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된 음악 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이전 | (P2P-개인) 구입한 영화 DVD를 이용하여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 | ||
다음 |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 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 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작가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