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체 공동주관
제3회 융복합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공고기간) 2024.3.25.(월)~2024.5.3.(금)(40일간)
(접수기간) 2024.4.1.(월)~2024.5.3.(금)(33일간)
  • 2024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대상기업 모집
신청기간: 2024년 2월 ~ 예산 소진 시(8월 예정)꺼자
주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챗봇으로 원하는 내용을 365일 편리하게 문의하세요!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저작권상담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화:1800-5455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상식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는 저작권 문제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저작권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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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펌 행위와 인용) 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청소년들이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적법하게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조회 12285
첨부파일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인용’에 해당하여야 책임을 면하게 된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이른바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출처 정도만 표시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퍼온 다른 사람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인용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답니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하여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 이랍니다. ‘정당한 범위’란 자신이 작성한 부분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부분이 이를 보충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보통은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편, ‘공정한 관행’이란 다른 사람의 자료가 자신이 작성하는 내용과 관련되었거나 내용상 인용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 이용한 부분이 자신이 작성한 내용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요건에 다 맞는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를 잊으면 안됩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으니 꼭 주의를 해야겠어요.
이전 (공연 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다음 (학원) 제가 다니는 미술 아카데미에서 원생들의 습작 중 우수 작품을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작품을 모방한 것이 백일장에 출품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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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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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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