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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담당부서 검사역 현영민(0557920011) 등록일 2016-09-27

o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안내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o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기준일 : 2016. 9. 28)

 

  - (법 제2조  제2호나목)  임원 :  26명 (위원장 1명, 비상임 위원 24명, 비상임 감사 1명)

 

  - (법 제2조 제2호 나목)  직원 :  166명  

 

  - (법 제11조 제1항)  공무수행사인 : 9명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

 1

  감정전문위원회

30명

 7명

저작권법 시행령 제64조

 2

  기술위원회

18명 

2명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