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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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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입찰공고
담당부서 정보화관리팀 관리자 등록일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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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242-00_1477549434588_공고서.hwp 바로보기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긴급공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제20161026242-00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공고 내용 요약>

 

◦구매관리번호 : 001660852-00

◦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업금액 : 863,000,000원(추정가격 784,545,455원)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16. 11. 22. 18:00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16. 11. 16. 10:00 ~ 11. 23. 10:00

◦제안서 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시 통지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 품 기 한 : 2017. 01. 01. ~ 2017. 12. 3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1-2. 입찰건명 : 2017년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1-3. 사업기간 : 2017. 01. 01. ~ 2017. 12. 31.

1-4. 사업금액 : 863,000,000원(추정가격 784,545,455원)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2-2.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분류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 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제안요청 설명회 실시

3-1. 일시 : 2016. 11. 03.(목) 11:00∼12:00

3-2. 장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원 대회의실

제안설명회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1.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4-2. 제출기한 : 2016. 11. 22.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4-4.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248호, 2015. 09.21.)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사용법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관계없이 제안서는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ㅇ 입찰서 접수기간 : 2016. 11. 16. 10:00 ~ 2016. 11. 23. 10:00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ㅇ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6-1. 제안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 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일시 : 2016. 11. 23. 15:30

정시에 일괄접수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접수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조달청 제안서 접수실

접수 장소는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부대전청사 북현관 지하주차장 입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6-2 기술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9부,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9부, CD 3부(조달청 제출분 포함)

② 입찰관련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서 1부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기 기타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평가

7-1.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7-2.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입찰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7-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의 자격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서면 평가합니다.

8.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8.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2. 투입인력에 대한 제안서류는 다음과 같이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소속의 투입인력과 하도급예정자 등 입찰자 소속 이외의 투입인력으로 구분하여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마.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바.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 현황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ㅇ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ㅇ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 247호,2015.09.21.)"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2758(2015.11.13.)에 의합니다.

★(필독)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10-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장소 : 본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10-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10-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10-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ㅇ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1-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김기열 (☎ 070-4056-7377)

11-3. 수요기관(제안서, 추가협상 등) :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화관리팀 노지용 (☎ 02-2669-0084)

11-4.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1-5. (입찰자 협조 요청사항)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6.11.16까지 관련자료(견적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kky7110@korea.kr)로 제출하여시기 바랍니다.

11-6.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협상을 위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2호, 2015.9.21.)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09.21.)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2758(2015.11.13.)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8호, 2015.9.21.)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3.5.)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015-14호, 2015.4.27.)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1호, 2015.9.21.)

아. 용역계약특수조건(정보기술계약과-7723호, 2014.7.25.)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76호, 2014.12.31.)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무효

1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3-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3-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1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4-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계약담당공무원은 ‘14-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식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1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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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5792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