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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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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렌탈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직접 이용행위가 아니므로 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2-14
첨부파일

2020-2-유럽연합-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4

2020. 02. 14.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된 자동차를 렌탈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직접 이용행위가 아니므로 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다.

 

최푸름*

 

배경 

20193, 스웨덴 대법원은 차량 렌탈 서비스의 대상 차량에 장착된 라디오 수신기의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함.  

저작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허락 없이 차량에서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음악 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렌탈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라디오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Pre-equipped)) 이는 필수불가결한 장치이며 의도적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함.  

해당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의 행위, 즉 운전자가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 음악을 듣도록 렌탈 회사가 보조하는 행위가 유럽 연합 정보사회 지침과 저작인접권 지침이 정의하는 공중송신권에서의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는지의 여부임.

 

관련 법령 및 판례 

유럽 연합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통신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여야 함.  

유럽 연합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 지침 제8조 제1항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실연자에게 실연의 무선방송 및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함.

동 지침 제8조 제2항은 유럽 연합 회원국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와 같은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나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 이용자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할 의무를 부여함. 또한, 이 보상금은 관련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공유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를 규정해야 함. 각 회원국들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량에 따라 그들의 보상금 분배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20201, 사법 재판소 법무관인 Szpunar는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향유하기 위해 취한 직접적인 행동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 렌탈 회사가 공정 과정에서 무선 수신기가 이미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렌트하는 행위는 렌탈 회사가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며, 단순한 렌탈 업무의 일부일 뿐임. 따라서 새로운 공중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관의 의견임.  

따라서, 자동차 렌탈 회사가 라디오 수신기가 이미 장착된 자동차를 렌탈하는 행위는 유럽연합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과 유럽 연합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 지침 제8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평가 및 전망  

상기 법무관의 의견은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직접적으로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 Directive 2006/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3> http://curia.europa.eu/juris/liste.jsf?num=C-527/15

 

참고 자료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22261&pageIndex=0&doclang=SV&mode=req&dir=&occ=first&part=1&cid=2838153#Footnote5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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