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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미국 무역대표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20-01-13
첨부파일

(미국)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

2020. 1. 13.

 

 

[미국] 미국 무역대표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다

 

유현우*

 

미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연합인 국제지식재산연맹은 의회를 통과한 이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의 최종 인가만을 남겨놓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국의 무역 및 통상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미국무역대표부에 요청하였음.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01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이익 적격성 검토를 위한 심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임.

 

개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연합인 국제지식재산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이하 ‘IIPA’)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시스템이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이하 ‘GSP’)<1>의 지식재산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에 남아공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국의 무역 및 통상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음.

미국 무역대표부는 IIPA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과 심사청문회 등을 통해 남아공의 GSP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그 일환으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0130일 남아공의 GSP에 대한 이익 적격성 검토를 위한 심사청문회(review hearing)를 개최할 예정.

 

남아공 저작권법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

현재 남아공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남아공 헌법 제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에 동의하면 서명하고 만약 대통령이 법안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 of the Bill)에 의구심을 가진다면 이에 대한 재고를 위해 법안을 다시 의회(National Assembly)로 회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대통령이 오직 저작권법 개정안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인 경우에만 이미 의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남아공 대통령에게 제출된 법률 검토 의견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미국이 남아공 정부에 제기하고 있는 불만들 그 자체가 대통령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회로 회부시키는 데 있어 헌법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IIPA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불만들 중 헌법적인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보임.

 

남아공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2> 및 문제 되는 조항

남아공 저작권법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공정이용(fair-use) 조항임.

- 남아공 저작권법 개정안은 기존의 공정거래 내지 공정취급(fair dealing) 조항을 공정이용으로 대체하고자 함.

- 다만 공정이용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연구 목적, 사적이용, 저작물에 대한 비평, 시사보도 등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8가지 경우를 열거하는 형식임.

이외에도 시각 예술 저작물(visual artistic work)’의 정의 조항, ‘로열티 산정 비율(royalty percentages)’, ‘파노라마 권리(Panorama rights)’ 부수적인 이용(incidental use)’ 등의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

미국 정부는 남아공 저작권법 개정안 중 특히 공정이용 조항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로열티에 대한 권리(rights to royalties),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제한(limitations on unfair contracts), 양도된 저작권 일체를 25년 이후에는 창작자에게 다시 귀속되도록 한 규정 등 남아공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 확대를 위한 조항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미국 무역대표부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이전 검토 사례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2년에도 세계 무역 기구(the World Trade Organisation) 또는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treaty)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의 규제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검토를 개시한 바 있음.

우크라이나는 이후 무역대표부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일반특혜관세에 대한 혜택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음.

또한 미국은 최근 기술 이전 조건을 포함하는 중국의 지식재산정책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음.

 

평가 및 전망 

남아공의 무역, 산업 및 경쟁부 장관(trade, industry and competition minister)Ebrahim Patel은 최근 미국 Washington DC에 위치한 무역대표부를 방문하여 남아공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음.

- 남아공 정부는 미국 정부가 과거에 남아공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자신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토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요구 사항들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남아공 정부는 또한 미국의 우대 명단(preferential list)에서 남아공 정부가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만약 남아공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회로 다시 회부되지 않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저작권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여러 경제 및 통상적인 조치를 통해 남아공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 일반특혜관세란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제품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 상의 특혜대우를 의미함.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무역특례제도로서 지정된 개발도상국들에게 추가적인 관세 인하 혜택(extra tariff reductions)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음. 현재 미국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119개의 지정 수혜국 및 지역의 약 3,500여 개 제품에 대해 수입 시에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2> 유현우, “[남아공]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다”, 저작권동향2018-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3> 세계무역기구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일반적(generalized),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비상호주의(non-reciprocal)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가 아닌 제공받는 국가의 개발 이익을 근거로 하고 있음.

 

참고자료

-http://theconversation.com/making-sense-of-south-africas-new-copyright-bill-and-us-trade-threats-128418

-https://ustr.gov/issue-areas/trade-development/preference-programs/generalized-system-preference-gsp

-https://mg.co.za/article/2019-11-01-00-copyright-amendment-bill-sent-back-for-the-right-reasons

-https://www.thesouthafrican.com/news/copyright-law-south-africa-us-trade-deal-why/

-https://www.businessinsider.co.za/us-trade-representative-to-review-sa-on-generalized-system-of-preferences-over-copyright-2019-10

-http://infojustice.org/archives/41736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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