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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일본] 문화청, 저작물 이용, 권리 행사 현황과 저작권 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 공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일본] 문화청, 저작물 이용, 권리 행사 현황과 저작권 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 공개

 

권용수*

 

문화청이 공개한 저작물 이용, 권리 행사 현황과 저작권 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권리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대한 유연성이 확보될 경우 일정 정도 저작물의 이용 촉진 효과가 인정되지만 법령 준수 의식이나 소송 회피 경향에 의하여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저작물 관련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저작권 법제보다 기술적 우위나 수익 구조의 차이임.

 

□ 배경

○ 문화청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연성을 가진 권리 제한 규정의 도입 방향을 모색하여 왔음.

○ 문화청은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유연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유연성을 가진 권리 제한 규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권리 제한 규정의 유연성이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함.

○ 문화청은 그 분석을 위한 자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이용이나 권리 행사 현황, 개인이나 기업 등의 저작권 의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2월 그 결과를 공개함.

○ 이번 조사는 상장 기업 469사, 권리자 단체 11개, 이용자 단체(학교, 도서관,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618개, 개인 20,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조사 결과

○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도

- 기업의 경우 저작권에 친숙한 기업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았고,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청구 외의 저작권 침해 구제 방안(폐기 등의 청구,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청구, 형사처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임.

- 기업과 달리 이용자 단체의 경우에는 저작권에 친숙한 단체가 그렇지 않은 단체보다 많았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저작권에 친숙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구제 방안 중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청구 외의 방안에 대하여 30% 이하의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위험에 대한 사고방식

- 기업의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업무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60.1%, 합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81.2%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함.

- 이용자 단체나 개인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 이용자 단체, 개인 모두 무단 게재, 패러디 순으로 선택함.

- 한편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업은 기술 개발과 수업을 위한 자료 제공 서비스를, 이용자 단체는 수업을 위한 자료 제공 서비스와 자료 배포를, 개인은 수업을 위한 자료 제공 서비스, 책 검색 서비스, 기술 개발을 선택함.

○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

- 기업의 경우 권리침해를 당하더라도 3분의 2 정도의 기업만이 그 침해에 대응할 뿐이고, 대응 방안도 소송이나 형사 고소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경고를 선호함.

- 권리자 단체의 경우에는 60% 정도의 단체가 권리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중 과반수 정도의 단체가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개인의 경우 권리침해를 당하더라도 50% 정도만이 그 침해에 대응할 뿐이고 권리침해에 따른 피해가 경미할수록 그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다만 권리침해가 불분명한 경우 기업이나 권리자 단체는 대부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침해에 대응하지만 개인은 경고, 소송, 형사 고소로써 대응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바람직한 권리 제한 규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기업, 이용자 단체, 권리자 단체, 개인 모두 이용 유형이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처럼 명확성이 확보된 형태를 선호함. 유연한 규정은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소송 위험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나 이용 위축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임.

- 특히 권리자 단체의 경우 유연성 높은 규정에 대한 저항감이 강하고 고의·과실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증가, 저작권침해의 판단 곤란, 소송 부담 증가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강조함.

○ 한편 기업, 권리자 단체, 개인의 경우 구체적 방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을 희망함.

- 구체적으로 기업은 변호사 비용의 패소자 부담 제도, 권리자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인은 소송 상대방에게 증거 제출을 명하는 제도를 가장 효율적 방안으로 선택함.

 

□ 평가

권리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일정 정도 저작물의 이용 촉진 효과를 가져오지만 법령 준수 의식이나 소송 회피 경향에 의하여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체를 중심으로 권리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작물 이용 형태에 따라 그 유연성의 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 관련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연성을 가진 권리 제한 규정보다 기술적 우위나 수익 구조의 차이임.

○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일부만이 회답을 하였고 압도적 다수가 회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답을 한 경우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이번의 조사 결과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maEKtH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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