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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영국] 음악복제권협회, EU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의 자발적 준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영국-1-김수경.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영국] 음악복제권협회, EU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의 자발적 준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김수경*

 

음악복제권협회는 영리회사로서 적용 대상이 아닌 EU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영국 지식재산청과 체결함.

 

□ 개관

음반제작사협회(Music Publishers Association Limited, MPA)는 260여 회원의 보증책임회사이자 전 세계 최대 음반제작사와 다양한 장르의 음반 제작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임.

○ 영국 음악복제권협회(Mechanical-Copyright Protection Society Limited, MCPS)는 음반제작사협회의 산하 회사로서 영국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중 하나로 2만 명 이상의 작가와 6천 명 이상의 출판발행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회원들을 대표하여 저작권의 포괄적 이용허락, 전략적 이용허락 방안 및 개별적 이용허락 서비스를 제공함.

○ 음악 복제권(mechanical rights)이란 음악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녹음을 허가할 권리, 녹음된 음악저작물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허가할 권리, 녹음된 음악저작물을 공중에 발표하거나 발표를 허가할 권리를 말함.

음악복제권협회는 3대 주요 산업 분야인 기록 매체, 온라인, 방송 영역에서 이용허락을 받은 사용자들에게 음악복제권을 제공함.

 

□ 양해각서 체결 배경

○ 2016년 4월부터 영국은 EU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이하 ‘집중관리단체 지침’)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 관리, 온라인상 음악 저작권의 국경 없는 이용허락에 관한 집중관리단체 지침은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로 하여금 단체 소속 저작권자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 집중관리단체 지침은 EU 집중관리단체의 운영, 재무관리 및 투명성 기준현대화하고 온라인상 음악 저작권의 국경 없는 이용허락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배 구조와 운영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용허락 주체인 저작권자에 의해 소유되지도 통제되지도 않는 음악복제권협회와 같은 영리회사는 집중관리단체 지침에서 정의하는 집중관리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중관리단체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주요 내용

집중관리단체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음악복제권협회는 집중관리단체 지침의 요구 사항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 음악복제권협회가 협회의 지배 구조 및 운영 구조를 감안하여 집중관리단체 지침을 최대한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지식재산청과 체결함.

○ 단, 음악복제권협회는 여전히 규제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집중관리단체 지침 불이행이 있더라도 지식재산청은 그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음악복제권협회는 양해각서에 따른 집중관리단체 지침의 준수 현황을 문서화하였으며, 지식재산청은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음악복제권협회의 준수 여부를 매년 검토하기로 동의함.

 

□ 평가

지식재산청 저작권 집행국장은 양해각서 체결로 음악복제권협회의 회원들과 사용자들에게 저작권 이용허락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둠.

○ 음악복제권협회는 집중관리단체 지침을 음악복제권협회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바탕으로 삼기로 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ixhVvj

- http://bit.ly/2mlkh62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2] [영국] 음악복제권협회, EU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의 자발적 준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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