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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EU] 사법재판소, 방송사업자는 호텔 객실 내 TV 시청에 대해 보상금을 요청할 수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EU-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EU] 사법재판소, 방송사업자는 호텔 객실 내 TV 시청에 대해 보상금을 요청할 수 없다

 

박희영*

 

방송사업자는 공중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접근하는 장소에서 방송이 전달되는 경우 방송 전달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법재판소는 객실에 설치된 TV 수신기로 방송이 전달되는 경우 숙박료는 입장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함.

 

□ 사건의 배경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urg) 주의 한 호텔(이하 ‘피고 호텔’)은 유선 설비를 이용하여 객실에 TV를 비치한 다음 손님이 TV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함. 오스트리아의 방송 분야 집중관리단체(VGR)(이하 ‘원고 단체’)는 이 호텔을 상대로 수신하고 있는 TV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TV가 설치된 객실의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해배상도 함께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함.

○ 원고 단체는 피고 호텔이 객실에 TV를 설치하여 손님이 시청하도록 한 것은 EU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2006/115/EC)<1> 제8조 제3항 및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76a조에서 규정한 공중전달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따라서 숙박료는 이 지침에서 말하는 입장료에 해당되므로 방송을 공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고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고 호텔은 저작권법 제76a조의 공중전달은 입장료를 지불한 공중이 접근하는 장소에서 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입장료의 개념은 이러한 전달에 대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입장료를 말하므로, 숙박료는 이러한 입장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함.

 

□ 오스트리아 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 오스트리아 빈(Wien) 상사법원은 원고 단체와 피고 호텔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3항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판단해 줄 것을 사법재판소에 제청함.

○ 호텔 숙박료에 TV 시청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숙박료가 지침 제8조 제3항의 ‘입장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의 판결

○ 사법재판소는 2017년 2월 16일 법무관 의견<2>을 받아들여 방송사업자는 객실 내 TV 시청에 대해 보상금을 요청할 수 없다고 판결함.<3>

○ 사법재판소는 다음의 두 가지 선례를 먼저 인용함.

- SGAE 판결: 객실에 설치한 TV 수신기를 통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기술과는 상관없이 방송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에 해당되고 객실의 사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TV 수신기를 통한 저작물의 전달은 이 규정이 말하는 공중전달로 볼 수 있음.<4>

- Phonographic Performance 판결: 호텔 업주가 객실에 TV 수신기를 설치하여 방송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2항(음반제작자의 공중전달권)의 공중전달에 해당됨.<5>

○ 이 지침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중전달’의 개념은 EU 입법자가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객실에 설치된 TV 수신기를 통하여 방송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지침 제8조 제3의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공중전달에 해당됨.

○ 하지만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1항 실연자 및 제2항 음반제작자의 공중전달권과 달리 제8조 제3항 방송사업자의 공중전달권은 공중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접근하는 장소에서 공중전달이 이루어지는 사안에 적용되도록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에서 말하는 입장료는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의 공중전달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숙박료도 입장료에 해당되지 않음. 숙박료는 숙박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객실에서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호텔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가 서비스에 해당됨.

○ 객실에 설치된 TV 수신기를 통해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서 호텔의 수준이나 숙박료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가 서비스가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3항에 말하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공중이 접근하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호텔 객실에 설치된 TV 수신기로 방송을 공중 전달하는 것은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3항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인 방송권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EU의 여러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전달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평가됨.

○ 하지만 특히 상업적 목적이란 점에서 재활 치료 센터에서의 공중전달 판결<6>과 법적 상황이 유사함에도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2> 저작권 동향 2016, 한국저작권위원회, 359-361 참조.

<3> Judgement of 16 February 2017, Verwaltungsgesellschaft Rundfunk, C-641/15, EU:C:2017:131.

<4> Judgement of 7 December 2006, SGAE, C-306/05, EU:C:2006:764.

<5> Judgement of 15 March 2012, Phonographic Performance (Ireland), C-162/10, EU:C:2012:141.

<6> 저작권 동향 2016, 한국저작권위원회, 312-315 참조.

 

□ 참고 자료

- http://bit.ly/2m8wCYY

- http://bit.ly/2lnK5hq

- http://bit.ly/2ltBdrJ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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