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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캐나다] 법원,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을 뉴스 보도에 사용하면 공정 거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캐나다-2-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캐나다] 법원,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을 뉴스 보도에 사용하면 공정 거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혜성*

 

법원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진 속 등장인물의 동의만을 받고 저작자를 표기하지 않은 채 사진을 뉴스 보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저작권 예외 사유인 공정 거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이번 판결은 저작물을 뉴스 보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공정 거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확실히 한 것임. 이 판결은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사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을 보여 준 것임.

 

□ 사실 관계

○ 전업 사진작가인 원고는 전시회를 준비 중인 친구의 인물 사진을 찍어 줌. 원고 친구는 원고가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허락을 받아 원고가 찍은 사진임을 표기하여 두 장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함.

○ 피고 언론사는 원고 친구의 희귀 질환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원고가 찍어 준 인물 사진을 원고 친구의 동의를 받아 기사 속에 포함시켜 인쇄 매체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배포함.

○ 그러나 피고 언론사는 사진의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저작권자로 원고를 표기하지는 않음.

○ 원고는 피고 언론사가 자신이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무단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언론사의 항변

○ 캐나다 저작권법 제27조 제2항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작물의 사본을 배포하거나 공중을 상대로 전시한 경우에 2차적 침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언론사는 원고 친구의 동의를 받아 원고 친구가 찍힌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함.

- 피고 언론사는 사진 속 등장인물에게만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충분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 언론사는 사진을 뉴스 보도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9.2조가 저작권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 거래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 쟁점

○ 적극적인 노력 없이 단지 원고 친구의 동의를 받아 원고 친구가 찍힌 사진을 사용한 피고 언론사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진 속 등장인물의 동의만을 받고 저작자를 표기하지 않은 채 사진을 뉴스 보도에 사용하는 행위도 저작권 예외 사유인 공정 거래 법리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7년 1월 19일 퀘벡 법원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진 속 등장인물의 동의만을 받고 저작자를 표기하지 않은 채 사진을 뉴스 보도에 사용하는 행위에는 저작권 예외 사유인 공정 거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진가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함.<1>

○ 원고의 친구는 저작권자인 원고를 표기하여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하였고 언론사인 피고 언론사는 당연히 사진의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동의 확인을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 언론사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캐나다 저작권법 제29.2조는 연구, 교육, 패러디, 풍자, 비평, 뉴스 보도 목적으로 저작권자를 표기하여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공정 거래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저작권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 목적, 사용량, 대체 가능성, 저작물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단함.

피고 언론사의 경우는 출처 또는 저작권자인 원고를 표기하지 않고 사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9.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진의 사용이 뉴스 보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공정 거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의 두 가지 항변은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사진가인 원고의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2천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함.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물을 뉴스 보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공정 거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확실히 한 것으로 평가됨.

○ 법원은 저작권자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임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사진의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장인물인 게시자와 저작권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을 보여 줌.

 

<1> Saad v. Le Journal de Montréal, 2017 QCCQ 122 (Court of Quebéc Jan. 19,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mdtAo9

- http://bit.ly/2mL3nPk

- http://bit.ly/2muYn0q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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